SGI서울보증이 전세금반환보증보험(전세보증보험) 가입 기준을 강화했다. 최근 부동산 거래 위축으로 지방 일부 지역의 집값이 하락하면서 ‘깡통전세’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서울보증은 3일 빌라나 오피스텔과 연립,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을 대상으로 전세보증보험 상품의 가입기준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전세보증보험은 세입자가 임차한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될 경우 이를 보증기관으로부터 대신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민간 보험사인 서울보증과 공공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두 곳에서 취급하고 있다.

전세보증보험 상품은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등 선순위 설정 최고액과 임차보증금 합산액이 해당 주택의 추정 시가보다 많으면 가입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추정 시가가 4억원인 집에 주담대 1억5000만원이 잡혀 있고, 전세보증금이 3억원이면 주담대와 전세보증금 합계가 4억5000만원이 된다. 추정 시가(4억원)보다 많아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그동안 서울보증은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동일단지, 동일면적 기준 최근 월 평균액의 100%를 추정 시가로 인정해 줬다. 하지만 빌라나 오피스텔과 연립,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을 대상으로는 이달부터 80%까지만 인정해줄 계획이다.

서울보증이 전세보증보험 가입 요건을 강화한 것은 ‘깡통전세’로 인해 전세보증보험 손해율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서울보증의 전세보증보험 손해율은 128%로, 손익분기점(100%)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45%에 비해 세 배 가까이 급증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