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카드 가맹점에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확대하면서 서울페이(제로페이) 가맹점은 막대한 국고 보조를 받을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페이를 쓰는 자영업자는 결제 수수료를 사실상 내지 않으면서도 정부로부터 부가세 세액공제 방식으로 돈을 받기 때문이다. 복잡한 과정을 단순화하면 정부가 자영업자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지난 26일 발표한 ‘카드 수수료 개편방안’에는 연매출 10억원 이하 가맹점에 대한 부가세 세액공제 한도를 현행 연 500만원에서 연 1000만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담겼다. 부가세 세액공제는 예를 들어 소비자가 1만1000원짜리(부가세 10% 포함) 물건을 결제하면 사업자는 소비자가 납부한 부가세 1000원을 세무서에 대신 내야 하는데, 이 중 143~286원(1.3~2.6%)을 깎아주는 제도다. 지금도 연 매출 3억원과 5억원 이하의 영세 및 중소자영업자는 사실상 카드 수수료를 내지 않는 혜택을 받고 있다.

당초 정부는 공제한도를 연간 500만원에서 연간 700만원으로 확대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부가세 매출 세액공제 규모를 확대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100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적용 대상은 연 매출 10억원 이하 자영업자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현금 등 결제수단과 상관없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는 서울시가 다음달부터 시범사업에 들어가는 서울페이에도 적용된다. 하지만 서울페이 가맹점은 일반 카드 가맹점과 달리 정부로부터 돈을 받게 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연 매출 8억원 초과~12억원 이하 가맹점에는 0.3%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예를 들어 연 매출 10억원인 자영업자의 매출이 모두 제로페이로 발생한다고 가정할 경우 수수료로 300만원을 내게 된다. 하지만 1000만원의 부가세 세액공제를 받으면 오히려 700만원의 이득을 보게 된다.

당정은 공제 한도를 연 100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별도의 의원 입법안을 발의해 내년도 세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세법이 통과하면서 제로페이를 활용하려는 가맹점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하지만 소비자가 부담한 부가세를 자영업자가 가져가는 것이 조세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높아지고 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정부가 자영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