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손해보험협회 및 생명보험협회, 보험대리점협회와 공동으로 보험설계사 연루 보험사기 유발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교육을 강화한다고 30일 밝혔다.

보험업계는 향후 설계사가 연루된 주요 보험사기 유발 행위 근절을 위해 교육을 강화하고 제보를 활성화하는 한편 보험사와 설계사간 보험모집위탁계약서상에 주요 보험사기 유발행위 금지 조항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설계사 연루 보험사기 유발행위로는 불법안내자료의 영업 활용, 특정 고액급부 다수 가입 유도, 계약 체결 시 고지의무 위반 권유, 문제병원 소개 및 알선, 보험금 청구 시 보험사고 내용 조작 등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측은 "설계사가 연루된 보험사기 유발행위는 소비자에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커 보험산업 전반에 대한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설계사의 주요 보험사기 유발행위에 대한 근절 교육 강화 등 보험사기 예방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