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자에게 CD를 통해 전달한 약관은 설명력이 약하기 때문에 그 안에 담긴 면책조항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수는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6부(부장판사 황병하)는 보험 가입자 A씨가 한 손해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보험금 1억9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상해보험 가입자인 A씨는 2014년 의료사고로 인해 거동이 어려운 정도로 뇌 손상을 입었다. A씨는 보험급 지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거부했다. “‘임신, 출산,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로 인해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면책조항이 세부약관에 포함돼 있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설계사가 A씨에게 약관을 CD에 담아 전달했는데 이것이 면책조항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됐냐는 점이다. 1·2심 재판부는 “약관의 분량이 상당한데 청약서를 작성할 때 설계사가 A씨에게 서면이 아니라 CD 형태로 내줬다”며 “약관을 받았다는 것만으로 해당 면책규정에 관한 명시·설명의무를 이행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보험사들은 2002년 금감원이 CD에 담은 약관의 효력을 인정한 이후 CD를 통해 약관을 제공했다. 하지만 설명 이행이 충실하지 못하다는 문제 제기로 인해 4~5년 전부터는 이메일로 약관을 주는 게 일반적이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