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만 65세 이상 고령자 가운데 소득 하위 20%에 한해 내년부터 기초연금을 월 3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일하는 저소득층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근로장려세제(EITC)도 지급 대상과 지원액을 확대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7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저소득층 지원대책’을 확정했다.

당정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게 월 20만원씩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다시 소득별로 차등화해 인상하기로 했다. 올해 9월에는 예정대로 25만원으로 일괄 인상하고, 내년에는 소득 하위 20%만 계획보다 2년 앞당겨 3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내년 노인 기초연금 30만원으로 올린다
당정은 EITC 지급 대상과 금액을 각각 2배로 확대하기로 했다. 저소득 단독가구(연소득 1300만원 미만)는 연령 요건(30세 이상)을 폐지해 20대 단독가구도 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단독가구, 외벌이가구, 맞벌이가구 등 가구 형태에 따라 연 85만원부터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하는 금액도 대폭 확대한다.

이렇게 되면 기초연금 지원액은 연간 약 9조원에서 9조4000억원으로, EITC는 1조원에서 4조원으로 늘어난다.

당정이 17일 확정한 저소득층 지원방안을 보면 악화된 소득분배를 막기 위해 예산·세제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의지가 읽힌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예비비를 써서라도 노인 일자리 확충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 공기업에 투자해 수조원 규모의 재정을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사회에 처음 진출하는 청년에게 지급하는 구직활동 지원금도 지급 액수와 기간을 늘리기로 했다. 현재 월 30만원 한도, 3개월간 지급에서 월 50만원 한도, 6개월간 지급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기초수급의 일종인 생계급여는 내년부터 부양의무자 가구에 소득 하위 70% 중증장애인 또는 노인이 포함되면 지원하기로 했다. 일정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중증장애인 및 노인을 부양하는 가구가 기초수급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당초 노인 포함인 경우 2022년부터 지원하기로 했으나 이번에 계획보다 3년 앞당겼다. 당정은 또 한부모 가족의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을 14세 미만에서 18세 미만 자녀로 확대하고, 지원금액도 월 13만원에서 17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노인을 중심으로 한 일자리 창출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 고용·산업위기지역 노인에게 일자리 3000개를 추가로 마련하도록 하고, 내년에는 노인 일자리를 올해 대비 8만 개 이상 확대해 총 60만 개의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최저임금 급상승으로 오히려 저소득층의 경제적 여건이 나빠지고 을(乙)들 간 갈등이 커지자 문제의 근원은 놔둔 채 ‘돈 풀기’로 해결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예비비는 천재지변 등 예기치 못한 사업에 쓰기 위해 마련해둔 돈”이라며 “정부가 국회 심의를 피해 ‘쌈짓돈’처럼 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대책들이 제도의 원래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는 “소득 하위 20%에 대해서만 기초연금 지원액을 차등적으로 늘리는 것은 노인에 대한 보편적 복지라는 기초연금 취지에 어긋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임도원/배정철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