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고령자가 텔레마케팅(TM)으로 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해지 가능 기간이 기존 30일에서 45일로 늘어난다. 전화로 보험상품 가입을 권유받을 때 사전 안내자료도 미리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업계와 함께 이 같은 방향으로 TM 채널의 영업 관행을 개선한다고 14일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자는 청약 후 보험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기간이 기존 30일에서 45일로 늘어난다. 또 고령자가 안내자료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큰 글자와 도화 등을 활용해 별도로 제작한다.

금감원이 이 같은 방침을 마련한 것은 TM 영업을 통해 판매된 보험계약의 불완전판매 비율이 높아서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완전판매 피해자 중에선 고령자 비중이 크다”고 설명했다. 실제 TM을 통한 보험 가입은 2016년 기준 300만 건에 달했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