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면세점들이 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여행사와 관광 가이드에게 지급하는 송객수수료가 지나치게 높아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국회에서 열린 '면세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당면과제와 향후 정책방향 세미나'에서 발제를 맡은 김선정 동국대 법대 교수는 "송객수수료 문제는 이미 업계의 자율규제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임을 고려할 때 합리적 지급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는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정책위의장과 새누리당 추경호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면세점협회가 주관했다.

윤 정책위의장은 지난 8월 송객수수료가 면세점사업자에게 과중한 부담이 되고 있어 면세점사업의 합리적 경영을 저해하고 여행산업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며 이를 규제하는 관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윤 의장은 "시내면세점 송객수수료는 2013년 2천966억 원에서 2014년 5천486억 원으로 2배 가까이 급증했다"며 "제일 좋은 방안은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지만, 상황이 악화하기만 한다면 제도로 송객수수료 상한선을 정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 교수는 "송객수수료를 합리적 범위에서 지급하도록 하는 것은 규제라기보다는 해당 사업자들을 공정거래법의 영역으로부터 보호하고 사업자의 과당경쟁을 제어해 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와 함께 면세점 특허 주기를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정부의 관세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찬성했다.

그는 "5년 주기 재신청 제도는 기업의 본질에 맞지 않고 자유시장의 경쟁원리와도 상관없는 것"이라며 "특허연장의 조건은 특별한 특허종료사유가 없는 한 '원칙연장'이어야 하며 완화된 연장조건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그 외 서용구 숙명여자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박상태 법무법인 율촌 고문, 박지웅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 송정석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오정근 건국대학교 정보통신대학원 금융IT학과 특임교수 등이 참석했다.

(서울연합뉴스) 강종훈 기자 doubl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