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주택 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 발표 이후 전·월세를 놓아 임대소득을 얻고 있는 집주인들의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바뀌는 전·월세 관련 세금을 문답으로 풀어본다.

[문] 일정 수준 이하의 임대소득을 얻는 집주인에게는 당분간 과세를 유예해 준다고 하던데.

[답] 2주택 이하 보유자로 연 2000만원 이하의 임대소득을 얻는 집주인에 대한 과세는 2016년부터 하기로 했다. 올해와 내년의 임대소득에는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는 뜻이다. 과거 임대소득에도 세금을 걷지 않기로 했다.

[문] 2주택 보유자이고, 집 하나를 전세로 주고 있다. 임대소득세를 내야 하나.

[답] 그렇다. 당장은 낼 필요 없으나 2016년부터는 내야 한다. 정부는 형평성 차원에서 월세 임대사업자와 마찬가지로 2주택 보유자의 전세 임대소득(간주임대료)에도 과세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전세 임대사업자는 3주택 이상 보유자만 과세했으나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전세 보증금은 월세처럼 매달 일정액이 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세 임대소득 계산은 은행 이자 수준에 맞춘다. 단, 보증금 3억원까지는 과세하지 않고 이를 초과한 금액의 60%가 과세 대상이다. 예를 들어 전세 보증금 5억원을 받았을 경우 3억원을 초과한 부분(2억원)의 60%인 1억2000만원이 과세 대상이다. 이 금액에 연 이자율(2.9%)을 곱하면 간주임대료 348만원이 산출된다.

[문] 집주인에게 새로 주어지는 세금 혜택은 없나. 소규모 임대사업자는 분리과세를 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답] 정부는 집이 2채 이하이고 연간 월세 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집주인에게는 소득세를 분리과세해 주기로 했다. 종합소득에 합하지 않고 따로 낮은 세율로 세금을 물린다는 얘기다. 정부는 이자소득세(14%)에 준하는 세율을 매길 예정이다. 또 필요경비율이나 기본공제 등을 높여 세 부담을 낮춰줬다. 예를 들어 연간 1000만원의 임대소득을 올리는 경우 과거에는 1000만원에서 필요경비율 45%(450만원)를 뺀 550만원을 소득으로 봤다. 하지만 앞으로는 필요경비율을 60%(600만원)로 높여 400만원만 소득으로 본다. 소득에서 기본으로 공제해 주는 금액도 이전보다 100만원 정도 높였다.

[문] 1주택자도 세를 놓고 있으면 세금이 부과되나.

[답] 기본적으로 1주택자의 경우 주택 가격이 9억원을 넘지 않으면 임대를 놓더라도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하지만 9억원이 넘는 주택을 월세로 놓으면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물어야 한다. 또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사람은 한 채라도 월세를 놓으면 임대료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2주택 이하 보유자로 연 2000만원 이하의 임대소득을 얻는 집주인은 2016년부터 과세된다.

[문] 부부가 각각 집을 한 채씩 소유하고 있고, 이 가운데 한 채는 월세를 주면 세금이 부과되나.

[답] 부부가 가진 주택은 합쳐서 계산하고, 임대소득세는 명의자에게 부과된다. 다시 말해 남편 명의의 집에서 살고 있고, 아내 명의의 집은 월세를 놓으면 아내 앞으로 세금이 부과된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