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칠레 간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다. 외교통상부는 24일 오후 한·칠레 양국이 마지막 쟁점으로 남아있던 금융서비스 분야에 대해 막판 이견 절충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협정은 농산물·공산품을 포함한 상품양허안과 시장접근,원산지 규정,투자·서비스,무역규범,지식재산권,통관절차,위생검역조치(SPS),기술장벽(TBT),경쟁정책,분쟁해결 등을 망라하고 있다. ▶관련기사 2,3,4,23,39면 외교부 관계자는 "최종적인 협정문이 나오면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정식 서명절차를 밟아 국회 비준동의를 거치는 만큼 이르면 내년 상반기중 발효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전윤철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금융서비스 시장개방을 FTA 대상에서 일단 제외하되 협정 발효일로부터 4년 뒤에 다시 논의하자는 칠레측 수정 제안을 전격 수용했다. 칠레 정부의 '외국인투자촉진법(DL600)'에 대해서는 별다른 독소조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FTA 대상에서 빼기로 칠레측과 합의했다. 이에 따라 현재 칠레에 투자중인 국내 기업은 기존 DL600 규정을 적용받게 되며 신규 진출업체는 FTA 규정과 DL600 가운데 유리한 제도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 농산물 부문에선 배합사료 토마토 밀 등에 대한 관세가 협정 발효와 동시에 철폐되고 쌀 사과 배 등 3개 품목은 개방 예외품목으로 지정됐다. 공산품 분야에선 자동차 휴대폰 기계류 등이 즉시 무세화되고 세탁기와 냉장고는 관세 철폐 대상에서 빠졌다. 양국 정부는 이르면 25일중 협정 합의문과 양허(시장개방)안 등을 담은 CD롬을 현지 공관을 통해 맞교환,양측의 협상 최종 결과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가서명 절차를 끝내기로 했다. 정한영 기자 c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