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시행예정인 예금보호한도 축소 조치를 앞두고 30조의 뭉칫돈이 우량 금융기관을 찾아 이동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1일 한국은행의 ''예금자보호한도 축소의 파장'' 보고서에 따르면 은행 보험 종금 금고 등 금융기관의 보호대상 예금은 3월말 현재 6백17조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우량은행 예금, 2천만원 이하 소액예금, 대출과 연계된 기업 예금계좌 등을 제외하면 금융권이나 금융기관별로 이동가능한 금액은 1백조원 정도로 추산됐다.

이 가운데 고액예금계좌나 연.기금 등 기관예금을 중심으로 20조∼30조원이 실제 이동할 것이라는게 한은 관측이다.

한은 관계자는 "예금해지에 따른 불이익을 고려해 자금의 본격 이동시기는 올 4.4분기가 될 것"이라며 "주로 지방은행과 금고 종금사 등이 직격탄을 맞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경우 지방 영세사업자나 중소기업들의 연쇄부도 사태를 빚을 수 있다는게 한은 설명이다.

일부에선 일반 예금자들의 심리적 불안감까지 가세할 경우 대규모 예금인출 사태로 인해 일부 금융기관의 뱅크런(bank-run)이 일어날수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권은 물론 정부 일각에서도 2천만원으로 돼 있는 보장한도 확대나 시행시기 연장 등을 주장,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류시열 은행연합회장은 "일부 은행에서도 한도를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 조만간 행장들이 모여 의견을 조율할 예정"이라며 "은행권 의견이 통일되면 이 결과를 정부에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위 관계자는 "금융기관의 존폐를 결정하는 것은 수십억, 수백억원씩 맡긴 기관과 법인의 인출여부이므로 한도를 몇천만원 수준으로 올려봐야 별 효과가 없다"고 주장했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