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오는6월 선정될 제2시내전화사업자의 주주가 지역을
분할하여 서비스할수 있는 분야는 영업과 가입자관리등으로 제한키로
해 민간기업이 요구하는 망구축및 운용의 지역분할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민간기업이 초고속망사업자로 참여할 경우 실질적으로 일정지역의
시내전화망구축및 운용에 참여할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통부는 12일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신청요령및 심사기준에 관련된
업계관계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지역을 나누어 영업할수 있는
범위는 구성주주가 내부위탁을 받아 신청법인의 명의로 수행하는 가입자유치
및 관리등 마케팅활동과 그에 따른 과금처리업무등을 포함한다"고 밝혔다.

또 망구축과 운용은 형식적으로 지역분담영업방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못박았다.

그러나 정통부는 제2시내전화사업 참여주주가 초고속망사업자와의
연계방식을 통해 망구축에 능동적으로 참여할수 있는 길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경우 민간기업이 제2시내전화사업의 주주로 참여한 민간기업이
특정지역을 맡아 영업을 하면서 그 지역에 있는 공단등에 초고속망사업자로
승인받아 통신망을 설치한뒤 이를 제2시내전화사업자에게 제공하는 형식으로
시내전화망을 구축 운용할수 있게된다.

< 정건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