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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현송 '갭투자' 11년 만에 22억↑…모친 '무상거주' 논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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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억으로 모친 강남 아파트 매수…작년까지 전세보증금 동결
    전세계약 종료 뒤에도 모친 거주…"사실상 증여" 지적
    신현송 '갭투자' 11년 만에 22억↑…모친 '무상거주' 논란도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모친 소유의 서울 강남 아파트를 '갭투자'(전세 낀 매매)로 사들여 10여년 만에 20억원이 넘는 차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이 한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 후보자는 지난 2014년 7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 동현아파트(84.92㎡)를 6억8천만원에 매수했다.

    거래 상대방은 신 후보자 모친 A씨였다.

    A씨가 2003년 5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에서 이 아파트로 갈아탔다가 11년 만에 다시 아들에게 판 것이었다.

    실거주자인 A씨는 전세 보증금 3억5천만원을 부담하고 임차인으로 남았다.

    해외 체류 중이던 신 후보자가 아파트를 매수하며 실제 A씨에게 지불한 금액은 3억3천만원에 그쳤다.

    이후 신 후보자는 보증금을 내내 동결하다가 지난해 9월 전세 계약 종료와 함께 3억5천만원을 A씨에게 돌려줬다.

    당시 주변 전세가는 8억원 수준이었다.

    또 전세 계약 종료 무렵 같은 아파트 실거래가는 28억6천만원에 달했다.

    신 후보자는 가족 간 갭투자로 11년 만에 원금 대비 22억원가량 자산을 불린 셈이다.

    문제는 A씨가 전세 계약 종료 후에도 현재까지 이 아파트에 거주 중이라는 점이다.

    이런 '무상 거주'의 경우 사실상 증여에 해당, 증여세 납부 대상이 된다는 게 권 의원의 지적이다.

    더구나 신 후보자는 "모친이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A씨 재산을 신고하지 않은 점도 모순이 될 수 있다.

    A씨는 한 시중은행 계좌에만 11억3천여만원의 예금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신 후보자 측은 "어머니가 예금과 이자소득 등으로만 생활하고 있어 자식 된 도리로 본인이 소유한 아파트에 우선 거주하도록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국내 세무 대리인을 선임해 전세 계약 종료 후 무상 거주의 증여성 여부 및 납세 절차 등을 살펴보겠다"고 했다.

    한국 부동산 시장의 갭투자와 관련한 신 후보자의 과거 논문이 관심을 끌기도 한다.

    신 후보자는 2013년 2월 발표한 논문에서 "한국에서 주택은 자본의 상당한 이득을 기대할 수 있는 투자 대상으로, 전세는 주택 구입 초기 비용을 낮추는 기능을 한다"고 서술했다.

    그러면서 "금융 시스템이 아직 성숙하지 못한 개발도상국에서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사례"로 전세 제도를 들었다.

    권 의원은 "모자간 전세 계약을 통해 실거주 목적이 없이 후보자가 모친의 아파트를 매입했다"면서 "비거주 다주택자를 망국적 부동산 투기꾼으로 몰아세우던 대통령의 기준대로라면 후보자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의욕을 잃게 만드는 투기꾼"이라고 비판했다.

    신 후보자는 갭투자로 산 강남 아파트 외에도 종로구 고급 오피스텔을 보유했다.

    미국 일리노이 소재 배우자·장녀 명의 아파트까지 하면 3주택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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