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조 전분당 담합' 대상 실무진 구속…'윗선' 수사는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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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주도한 본부장만 구속
대상·사조CPK 대표는 구속영장 기각
대상·사조CPK 대표는 구속영장 기각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대상 사업본부장 김모 씨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함께 구속 갈림길에 섰던 임모 대상 대표이사와 이모 사조CPK 대표이사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법원은 두 대표에 대해 "담합 행위 가담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오비맥주·서울우유 등 대형 실수요처 입찰 과정에서 전분당 및 옥수수 부산물 판매 가격을 사전에 짬짜미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국내 전분당 시장을 과점하는 대상·사조CPK·삼양사·CJ제일제당 4개 사가 8년여에 걸쳐 10조원대 가격 담합을 벌인 것으로 파악했다. 점유율 1·2위인 대상과 사조CPK가 담합을 주도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4개 사 본사와 전·현직 임원을 압수수색하고 임직원 수십 명을 소환 조사했다. 공정거래법상 필수적인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을 이끌어내기 위해 두 차례에 걸쳐 4개 사 관련자에 대한 고발요청권도 행사했다.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업계 1·2위 대표의 구속 불발로 검찰의 ‘윗선’ 수사에 일단 제동이 걸렸다는 평가도 나온다. 검찰은 유일하게 신병을 확보한 본부장 김씨를 상대로 최고경영진 개입 여부를 집중 추궁할 전망이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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