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묵은 상암 DMC랜드마크 용지, 매각 재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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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비율 제한 대폭 완화
26일 서울시는 전날 제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상암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변경안에서 눈에 띄는 변화는 건축물 용도계획 변경이다. 건축물 지정용도 비율을 50%에서 40%로 완화하고 주거 비율 30% 제한을 풀었다. 임대주택을 포함할 경우 지정용도를 제외한 60%까지 주거로 공급이 가능해졌다.
지정용도 중 '국제컨벤션'을 삭제하고 세부용도별 최소비율 제한을 삭제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국제컨벤션 용도를 의무화할 경우 연회장 공간에 기둥을 없애는 등 설계 특수성으로 층수에 제약이 생기는데, 이런 제약이 없어지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또 기존 최고 높이 640m(첨탑 포함) 규정은 위원회 심의를 통해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혁신 디자인, 녹색건축물 등 필요한 인증을 받으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번 변경안은 14일간의 주민 열람공고를 거쳐 최종 결정고시된다.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중 매각공고와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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