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1심 재판부 "내란 짧게 끝난 것은 국민 용기 덕분"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짧게 끝난 것을 가담자에
    유리한 사유로 삼을 수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1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특검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하며 12·3 비상계엄을 “위로부터의 내란”으로 규정했다.

    재판부는 양형 사유에서 이번 사건을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가 헌법과 법률을 경시·위반한 ‘위로부터의 내란’ ‘친위 쿠데타’”로 명명하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신념을 뿌리째 흔들었다”고 지적했다. 과거 내란 사건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한국의 국제적 위상과 대외 의존도가 커진 상황에서 발생한 점을 들어 기존 내란 판례의 형량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내란이 비교적 짧은 시간 내 종료되고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은 점은 “가담자들의 자제”가 아니라 “맨몸으로 국회를 지킨 시민들의 용기, 신속한 해제 의결을 위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 위법한 지시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만 참여한 일부 군경” 덕분이라고 평가했다. 따라서 “피해가 적었다”거나 “짧게 끝났다”는 사정을 가담자 처벌에서 유리한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 재판부는 “우리 주위엔 ‘계몽적·잠정적·경고성 계엄’이 당연하다고 주장하거나 서울서부지법 폭동처럼 정치적 입장을 위해 헌법과 법률을 쉽사리 위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선거제도를 정당한 근거 없이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12·3 내란은 이런 잘못된 주장을 양산하며 사회의 정치적 분열과 갈등을 더 심화시켰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에 대해서는 사전 모의·지휘 등 적극적 가담 정황은 부족하다고 보면서도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 준수, 헌법 수호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책무를 지닌 위치였다”는 점을 무겁게 평가했다.

    범행 이후의 태도 역시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했다. 재판부는 적법한 절차가 이뤄진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허위 공문서 작성, 문건 파쇄 요청, 헌법재판소에서 한 위증, CCTV 등 객관증거가 제시됐음에도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들어 “진지한 반성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

    ADVERTISEMENT

    1. 1

      '12·3 내란' 못박은 법원 "비상계엄은 尹·추종세력의 친위 쿠데타"

      법원은 21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면서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행위가 내란죄를 구성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선출된 권력인 대통령과 그 추종 세력의 &l...

    2. 2

      한덕수 1심서 징역 23년…법원 "12·3 계엄은 내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를 적극적으로 막지 않고 이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

    3. 3

      尹 '허위 공문서 행사' 무죄…특검 구형보다 형량 낮아져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에서 내란 특별검사팀의 구형량에 비해 선고 형량이 낮아진 데는 법원이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기 때문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16일 이 사...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