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1심서 징역 23년…법원 "12·3 계엄은 내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이날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엄한 처벌이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허위 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공용 서류 손상, 위증 등 주요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이날 선고는 12·3 비상계엄이 내란죄를 구성하는지에 관해 법원이 내놓은 최초의 사법적 판단이다.
장서우/정희원 기자 suw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