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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다툼하다 아들 살해한 60대 대학 교수…징역 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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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게티이미지 뱅크
    /사진=게티이미지 뱅크
    30대 아들을 홧김에 흉기로 찔러 살해한 60대 대학교수가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9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희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A씨에게 징역 7년과 함께 보호관찰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 목을 찔러 과다출혈로 사망케 했다"며 "친아들을 살해하는 중대 범죄를 저지른 점을 종합할 때 형 집행 종료 이후 보호관찰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A씨 변호인은 "이 사건은 비극적이고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사건이다. 범행 결과를 놓고 보면 피고인의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며 "피고인은 천륜을 져버린 범행에 대해 뼈를 깎는 반성과 하루하루 참회하고 있다"고 변론했다.

    그러면서 "사건 발생 이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가 어땠는지도 살펴 달라"며 "피고인은 학교에서 훌륭한 성과를 이룬 학자로, 동료 교수와 제자들은 평범한 피고인이 왜 이런 잘못된 행동을 했는지 안타까워한다.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못난 아버지를 만나서 일찍 생을 마감한 아들에게 무릎 꿇으며 빈다"며 "저로 인해 예상치 못한 상황을 겪은 학생과 제자들에게도 매우 미안하다. 남은 삶, 가진 지식을 사회에 환원하며 속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9월 23일 오전 0시 20분께 고양시 일산동구 자기 아파트에서 아들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오래전부터 아들과 갈등을 겪어왔으며, 사건 당일 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6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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