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내 아내 때려?"…지인 살해한 60대,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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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24년 12월 경남 밀양시 한 노상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50대 B씨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당일 B씨, 그리고 자기 아내 C씨와 함께 술을 마시고 택시로 이동하던 중 B씨가 C씨 목을 조르며 C씨에게 심한 험담과 성적 욕설을 퍼붓자 범행을 결심했다.
A씨는 B씨가 택시에서 내려 집으로 가자 자기 집에서 흉기를 가져온 뒤 B씨 주거지 앞 노상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A씨가 범행 후 C씨에게 곧 경찰이 올 거라는 취지로 말하고, 경찰에 범행 동기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범행 발단이 된 B씨 언행과 자기 심리 상태를 상세히 진술한 점 등에 비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과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상해)죄로 실형을 선고받는 등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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