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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상제는 재앙" 말한 이혜훈, 반포 원펜타스 당첨돼 35억 원 차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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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스1
    사진=뉴스1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에 청약으로 당첨돼 최소 35억 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거둔 사실이 알려졌다.

    8일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원펜타스' 전용면적 138㎡ 아파트를 남편인 김영세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와 공동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해당 단지는 2024년 8월 일반분양 당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공급되면서 1순위 평균 경쟁률이 500대1을 넘길 정도로 높은 관심을 받은 바 있다.

    이 후보자 부부가 보유한 138㎡ 역시 경쟁률이 약 80대1에 달했다. 이 아파트는 당첨부터 입주까지 기간이 짧은 후분양 단지로, 잔금을 수개월 내에 치러야 했다. 이 후보자 부부는 지난해 8월 청약에 당첨된 뒤 약 두 달 만에 분양가 36억7840만원을 전액 납부했다.

    재산 신고서에 해당 주택은 37억원으로 기재됐지만, 현재 시세는 70억원 안팎으로 거론되고 있어 시세 차익만 약 35억원에 달한다.

    이 후보자는 분양가상한제를 강하게 반대해 온 인물 중 한 명이다. 그가 바른미래당 의원이던 2019년 문재인 정부가 민간주택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자, 상한제 적용을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같은 해 9월 분양가상한제 반대 집회에선 "문재인 정부가 집값도 못 잡으면서 조합원과 경제만 잡고 있다"며 "조합원들을 죽이고 현금 부자들에게만 로또를 안기는 분양가상한제는 과정이 공정하지 못하고 결과는 정의롭지 못한 재앙"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이 후보자는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당시에도 전세금 26억 원짜리 아파트에 거주하며 "집 없는 서러움을 톡톡히 겪고 있다. 집주인한테 전화가 오는 날이면 밥이 안 넘어가더라"고 발언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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