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 "이혜훈 삼형제 아들, '할머니 찬스'까지 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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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 상가 사서 넉 달 만에 손주들에 되팔아"
"상가 산 현금 어디서 났을까…강력한 의심"
"상가 산 현금 어디서 났을까…강력한 의심"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 후보자의 삼 형제에게는 부모 찬스를 넘어 할머니 찬스까지 동원됐다. 이 후보자의 시모는 2021년 7월 서울 금싸라기땅 마포 상암동의 상가를 1억9500만원 주고 샀다"며 "넉 달 뒤인 12월, 할머니는 당시 30살이던 이 후보자 장남과 28살이던 차남에게 상가를 되팔았다"고 했다.
박 의원은 "거래액은 매매가보다 1300만원 비싼 2억800만원이었다. 장남과 차남은 보증금을 제외한 현금 1억150만원을 각각 할머니 계좌로 송금했다"며 "당시 장남은 근로소득이 없었고, 차남은 사회복지재단에서 일한 지 6개월째였으며 신고 소득은 1400만원 정도였다. 그런 두 청년이 할머니에게 상가를 산 현금 2억원을 어디에서 났을까. 그리고 왜 할머니는 상가를 사서 손주들에게 넉 달 만에 팔았을까"라고 했다.
박 의원은 "할머니는 손주들 주려고 상가를 샀고, 손주는 부모 찬스로 매매 대금을 치렀다는 합리적이면서도 강력한 의심이 드는 이유"라며 "이 후보자의 금수저 삼 형제는 부모 찬스를 넘은 할머니 찬스까지 누렸다. 하지만 금수저 삼 형제와 동년배였던 후보자 보좌진은 이 후보자의 괴성 막말에 소중한 직장까지 포기했다. 이게 과연 공정한가. 우리 청년들 가슴 후벼파고 공정과 정의를 뒤흔든 이 후보자는 스스로 사퇴하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이날 한 차례 더 글을 올려 "'증여세를 누가 냈는가'라는 질문에 '증여세를 완납했다'고 답한 이 후보자"라며 "금수저 삼 형제의 예금 자산은 2016년 총 2억6700만원에서 2017년 3억원으로 늘었다. 자세히 살펴보면 당시 장남(25세) 예금은 1억2622만원에서 1억3278만원, 차남(23세)은 1억1933만원에서 1억3317만원, 삼남(19세)은 2151만원에서 3429만원으로 불어났다"고 했다.
박 의원은 "2016년은 금수저 삼 형제가 할머니에게 특정 회사의 비상장주식을 520주씩, 현재 신고 재산상 1인당 6억7000만원이 넘는 규모로 증여를 받고 증여세도 냈다고 주장하는 시기"라며 "증여세를 냈다면 2016년과 2017년 사이 예금이 줄었어야 하는 게 상식인데, 오히려 늘었다. 혹시 뒤늦게 납부했을 가능성이 있어 2018년 재산도 살펴봤다. 예금은 총 7000만원 정도 줄었지만, 고리 대부업체 주식 보유액이 7500만원 늘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증여세 대납 의혹에 이 후보자는 '완납'이라는 모호한 단어로 핵심을 회피하고 있다. 냈냐, 안 냈느냐도 중요하지만, 누가 어떻게 냈느냐가 의혹의 핵심"이라며 "특히 당시 금수저 삼 형제는 20대 초중반이었다. 무슨 돈으로 거액의 증여세를 냈다는 것이냐"고 강조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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