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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플러스 사태' 김병주…검찰,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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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일 부회장 등 4명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 알고도
    대규모로 채권 발행한 혐의
    MBK측 "대주주 의도 오해한 것"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홈플러스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7일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 경영진 신병 확보를 시도한 것은 작년 4월 금융당국에서 사건을 이첩받은 지 약 8개월 만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3부(직무대리 부장검사 김봉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회장과 김광일 홈플러스 대표(MBK 부회장), 김정환 MBK 부사장, 이성진 홈플러스 전무 등 4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 회장 등이 해외 출국이 잦은 만큼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크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MBK와 홈플러스가 사전에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대규모로 채권을 발행하고, 이후 기습적으로 홈플러스 기업회생을 신청해 채권 투자자에게 손실을 끼쳤다고 보고 있다. 홈플러스는 작년 2월 25일 820억원 규모 전자단기사채(ABTSB)를 발행했는데, 홈플러스 신용등급은 사흘 후인 2월 28일 ‘A3’에서 ‘A3-’로 강등됐다.

    홈플러스는 나흘 뒤인 3월 4일 법원에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해 논란이 확산했다. 회생 절차 직후 홈플러스의 기업어음(CP)과 단기사채 신용등급은 ‘D’로 급락했다. 현금흐름이 악화한 홈플러스는 이달까지 전국적으로 10개 점포의 영업을 중단하기도 했다.

    검찰은 MBK 경영진이 2023년 말부터 홈플러스 경영 적자를 직접 보고받고, 회생 신청 전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인지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작년 4월 21일 금융감독원에서 패스트트랙(긴급조치)으로 홈플러스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이어왔다. 같은 달 홈플러스와 MBK 본사를 압수수색했고, 다음달에는 인천공항으로 귀국한 김 회장 주거지도 압수수색했다. 그는 출국금지 상태로 수사를 받아왔다. 지난달 초까지 김 대표와 김 회장 소환조사를 마무리한 검찰은 영장 청구 결정을 내렸다.

    MBK 측은 입장문을 내고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회생 절차를 통해 경영상 어려움에 직면한 홈플러스를 되살리려고 한 대주주의 의도와 행위를 크게 오해한 것”이라며 “영장 청구에 담긴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한다. 법원에서 성실하게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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