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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명 사상' 종각역 사고 택시기사, 약물 검출 안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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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각역 사고 현장. /사진=연합뉴스
    종각역 사고 현장. /사진=연합뉴스
    서울 종각역 인근에서 추돌사고를 일으켜 15명의 사상자를 낸 택시기사에게 약물이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7일 경찰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는 70대 택시기사 이모씨에 대한 약물 정밀검사 결과, 마약류관리법상 약물 성분이 모두 음성으로 판정됐다고 서울경찰청에 전날 통보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씨에게 적용한 약물 운전 혐의는 제외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사고 직후 약물 간이 검사에서 모르핀 양성 반응이 나오자 이씨에게 약물 운전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5일 70대 택시기사 이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지난 2일 퇴근 시간대 서울 도심에서 추돌사고를 일으켜 1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택시 기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2일 퇴근 시간대 서울 도심에서 추돌사고를 일으켜 1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택시 기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당시 법원은 "사고 발생과 결과에 대한 부분은 소명된다"면서도 "주행거리와 이씨의 상태 등에 비춰볼 때 이씨가 구속영장에 기재된 약물을 복용했다거나 약물 복용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는 부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으로 사고가 발생했을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면서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영장을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앞서 지난 2일 오후 6시 7분께 종각역 인근에서 전기차 택시를 몰다 다중 추돌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40대 여성 보행자 1명이 사망했고, 본인을 포함해 14명이 다쳤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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