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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작용에 '명현 현상'이라던 박나래 주사이모…경찰,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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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의료 시술 의혹을 받는 '주사 이모' A씨. / 출처=A씨 SNS
    불법 의료 시술 의혹을 받는 '주사 이모' A씨. / 출처=A씨 SNS
    방송인 박나래(41)를 둘러싼 불법 의료행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이른바 '주사 이모'로 불리는 여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7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말 의료법·약사법 위반과 마약류관리법상 향정 혐의를 받는 비의료인 이모씨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씨는 국내 의사 면허 없이 오피스텔과 차량 등에서 박나래에게 수액 주사를 놓고 항우울제를 처방하는 등 불법 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로부터 방문 진료를 받았다고 밝힌 유튜버 입짧은햇님(본명 김미경·44)과 그룹 샤이니 멤버 키(본명 김기범·34) 역시 논란 이후 방송 활동을 중단한 상태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이씨와 박나래를 차례로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이씨는 논란이 불거진 직후 의사 가운을 입은 사진을 공개하며 자신이 내몽골 포강의과대학병원에서 외·내국인 최초이자 최연소 교수로 재직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해당 이력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국내 의료 자격 없이 시술을 한 정황이 포착돼 수사 대상에 올랐다.

    앞서 SBS '궁금한 이야기 Y'에 출연한 한 여성은 이씨로부터 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다며 "연예인과의 친분을 자신의 권력처럼 여긴 것 같다"며 "유명인과 가까운 관계를 통해 유명세와 금전적 이익을 얻으려 했던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익명을 요구한 또 다른 연예인 역시 "나에게도 연락이 왔었다. 피부과를 운영하는 의사라고 소개했다"며 "팬이라며 함께 사업을 해보고 싶다는 제안을 하기도 했다"고 증언했다.

    수사 과정에서 이씨가 사용한 명함에 기재된 강남의 한 성형외과 원장은 "이씨는 의사가 아니라 해외 환자 유치를 맡은 브로커였다"며 "사무실 공간만 빌려줬을 뿐, 의료행위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이씨가 주장해온 중국 병원 특진 교수 경력 역시 해당 병원 측 확인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식욕억제제로 알려진 이른바 '나비약' 등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전 없이 유통하고, 여러 종류의 주사제를 검증 없이 섞어 투여한 정황을 받고 있다.

    한 피부과 전문의는 "안전성 검증이 이뤄진 적 없는 약물 조합을 무차별적으로 투여한 것과 다름없다"며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한 매우 위험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실제 시술을 받았다는 제보자들 사이에서는 심한 몸살 등 부작용을 겪었다는 증언도 나왔다. 그러나 이씨는 이러한 증상을 '명현 현상'(장기간에 걸쳐 나빠진 건강이 호전되면서 나타나는 일시적 반응)이라며 정상적인 반응인 것처럼 설명해 피해자들을 안심시킨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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