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차에서 男과 19금 행위? 수백억 날릴 수도" 충고
박나래 차량 내 부적절 행위
사생활일까 직장 내 괴롭힘일까
"매니저에게 차량 내부도 업무 공간"
"업무 공간에서 성적 행위, 직장 내 괴롭힘"
사생활일까 직장 내 괴롭힘일까
"매니저에게 차량 내부도 업무 공간"
"업무 공간에서 성적 행위, 직장 내 괴롭힘"
이 변호사는 5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에서 박나래의 차량 내 성적 행위에 대해 "매니저가 차량 내에 있는데 그런 행위를 했다면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이런 게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매니저와 차량 공간의 특수성을 강조하며 "매니저의 차량 운전 공간도 업무 공간이라 볼 수 있다"면서 "업무 공간에서 듣기 싫은 보기 싫은 성적인 행위를 강제로 한 거니 직장 내 괴롭힘이 적용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행위 수위에 따른 처벌 가능성에 대해서는 "'15금', '12금' 정도라면 수위가 낮아 성희롱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성희롱당했으면 민사소송 걸어야 한다"면서 "직장 내 괴롭힘을 따져 본 이유는 그게 안 되면 노동청에 진정해도 기각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노동청에서 사건을 다루기 위해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여지가 있어야 하므로, 해당 요건이 성립하는지를 먼저 검토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러면서 이 변호사는 "박나래는 이미지가 중요하다. 19금 행위를 했다고 법원에서 인정하고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하면 재기가 불가능하다"라며 "제가 박나래 측 대리인이면 협의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논란이 나올수록 박나래의 손해가 계속된다. 광고 계약 위약금 물어주려면 수십, 수백억원인데 그 사람(매니저)한테 지급해야 할 돈은 그것보다 적다"며 "제가 박나래 대리인이면 소외 합의를 할 것 같다. 그래야 더 문제가 확대되는 걸 방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소외합의는 법원이나 행정기관의 판단을 받기 전에 분쟁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 규모와 책임을 정해 소송 없이 분쟁을 종결하는 사전 합의를 의미한다.
앞서 채널A는 "박나래 전 매니저들이 노동청에 낸 진정서를 확보했다"며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보도했다. 진정서에는 "운전석과 조수석에 타고 이동 중인데 박나래가 뒷좌석에서 남성과 특정한 행위를 했다. 차량이라는 공간 특성상 상황을 피하거나 자리를 벗어나는 게 불가능한데도 박나래가 사용자 지위를 이용해 원치 않는 상황을 시각·청각적으로 강제 인지하게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진정서는 지난달 18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에 제출됐으며, 노동청은 이달 전 매니저들을 불러 사실관계 조사를 진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