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헌금 1억 누가 받았나…강선우·보좌관 '진실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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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당한 보좌관 혐의 전면부인
강 녹취록서 "보좌관이 받아"
강 녹취록서 "보좌관이 받아"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 헌금 1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둘러싸고 관련자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 1억원을 보관한 인물로 지목된 전 보좌관은 “돈을 받은 적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정치자금법 위반·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남모씨를 전날 16시간에 걸쳐 조사한 뒤 진술 내용을 분석하고 있다. 강 의원의 전직 보좌관이자 지역구 사무국장을 지낸 남씨는 강 의원이 김경 서울시의원으로부터 받은 1억원의 보관자로 지목한 인물이다.
경찰은 남씨를 상대로 김 시의원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강 의원이 반환을 지시했는지 등을 추궁했다. 그러나 남씨는 “돈을 받아 보관한 적 없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언론을 통해 공개된 녹취에 따르면 2022년 지방선거를 두 달 앞둔 4월 21일 당시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김병기 의원은 공관위원이던 강 의원에게 “1억원을 받은 걸 사무국장(남씨)이 보관하고 있었다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강 의원은 “그렇다. 정말 아무 생각이 없었던 것”이라고 답했다. 이튿날인 22일 김 시의원은 강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강서구 서울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됐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현금이 전달된 사실을 인지하고 놀랐다. 보좌관이 전달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즉시 보고 및 반환 지시를 했다”며 금품 수수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김 시의원도 공천 대가로 돈을 건넨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김 시의원은 개인 일정을 이유로 지난달 31일 미국으로 출국하면서 ‘도피 출국’이라는 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김 시의원은 경찰에 ‘귀국한 이후 경찰에 출석해 조사에 응하겠다’며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김병기 의원은 지난 5일 한 언론사 유튜브에 출연해 강 의원 측이 돈을 돌려줬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녹취 속 대화가 있던 다음 날 다시 사실관계를 확인해 봤다며 “남씨가 돈을 받지 않고 돌려줬다고 하더라. (변호사인 보좌진도) 이렇게 되면 법적으로 문제는 안 될 것 같다는 의견이었다”고 설명했다.
김다빈 기자 davinci@hankyung.com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정치자금법 위반·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남모씨를 전날 16시간에 걸쳐 조사한 뒤 진술 내용을 분석하고 있다. 강 의원의 전직 보좌관이자 지역구 사무국장을 지낸 남씨는 강 의원이 김경 서울시의원으로부터 받은 1억원의 보관자로 지목한 인물이다.
경찰은 남씨를 상대로 김 시의원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강 의원이 반환을 지시했는지 등을 추궁했다. 그러나 남씨는 “돈을 받아 보관한 적 없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언론을 통해 공개된 녹취에 따르면 2022년 지방선거를 두 달 앞둔 4월 21일 당시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김병기 의원은 공관위원이던 강 의원에게 “1억원을 받은 걸 사무국장(남씨)이 보관하고 있었다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강 의원은 “그렇다. 정말 아무 생각이 없었던 것”이라고 답했다. 이튿날인 22일 김 시의원은 강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강서구 서울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됐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현금이 전달된 사실을 인지하고 놀랐다. 보좌관이 전달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즉시 보고 및 반환 지시를 했다”며 금품 수수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김 시의원도 공천 대가로 돈을 건넨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김 시의원은 개인 일정을 이유로 지난달 31일 미국으로 출국하면서 ‘도피 출국’이라는 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김 시의원은 경찰에 ‘귀국한 이후 경찰에 출석해 조사에 응하겠다’며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김병기 의원은 지난 5일 한 언론사 유튜브에 출연해 강 의원 측이 돈을 돌려줬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녹취 속 대화가 있던 다음 날 다시 사실관계를 확인해 봤다며 “남씨가 돈을 받지 않고 돌려줬다고 하더라. (변호사인 보좌진도) 이렇게 되면 법적으로 문제는 안 될 것 같다는 의견이었다”고 설명했다.
김다빈 기자 davinc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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