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채우니…'무단외출' 조두순 바로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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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 훼손 땐 또 기소 가능
심리적 압박에 재범률 확 낮춰
관리인력 늘려 실효성 높여야
심리적 압박에 재범률 확 낮춰
관리인력 늘려 실효성 높여야
10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401호 법정.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이 모습을 드러냈다. 회색 머리를 하나로 묶고 검정 핀을 여러 개 꽂은 그는 피고인석에 앉자마자 법원 직원이 건넨 검정 헤드셋을 썼다. 섬망 증세를 보이고 있는 조두순은 청력이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안효승 형사1부 부장판사는 검찰 측에 영상 증거 제출을 추가로 요청했다.
조두순은 올해 3월 말~6월 초 경기 안산시 다가구주택 내 거주지를 벗어나 네 차례 무단 외출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에도 같은 이유로 기소돼 징역 3개월을 살았다. 최초 범행인 아동 성폭행에 대한 죗값을 치르고도 계속 법정을 드나드는 건 전자장치부착법 때문이다. 법원이 일정 기간 전자발찌 등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린 범죄자가 외출 제한, 전자장치 훼손 등 위법 행위를 하면 재차 기소될 수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사례가 매년 1000건 안팎에 달한다. 2021년 242건에 불과하던 입건 건수는 같은 해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제도가 도입된 이후 크게 증가했다. 이듬해인 2022년 1009건으로 네 배가량으로 급증한 이후 2023년 1154건, 2024년 1009건, 2025년(1~11월) 814건 등 적발 사례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전국 18개 수사팀에 소속된 123명(올해 10월 기준)의 특사경이 전자발찌 위반 사례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지난 3월 조현병을 앓는 전자감독 대상자(강도 예비 사건 징역형 출소) A씨가 폐쇄 병동에서 탈출한 뒤 공업용 가위를 주머니에 숨기고 여성이 홀로 운영하는 미용실 앞을 배회하다 현장에 출동한 보호관찰관에 의해 체포됐다.
전자감독 필요성이 커지면서 직원 1인당 관리 인원은 2021년 17.7명, 2022년 17.1명, 2023년 18.2명, 2024년 19.5명, 2025년 19.8명(9월 기준)으로 계속 늘고 있다. 미국(7명) 호주(9명) 오스트리아(3명) 등 해외 주요국 대비 두 배를 넘는 수준인 만큼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황일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소한 시행 지침인 10명까지 낮춰 전자발찌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산=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조두순은 올해 3월 말~6월 초 경기 안산시 다가구주택 내 거주지를 벗어나 네 차례 무단 외출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에도 같은 이유로 기소돼 징역 3개월을 살았다. 최초 범행인 아동 성폭행에 대한 죗값을 치르고도 계속 법정을 드나드는 건 전자장치부착법 때문이다. 법원이 일정 기간 전자발찌 등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린 범죄자가 외출 제한, 전자장치 훼손 등 위법 행위를 하면 재차 기소될 수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사례가 매년 1000건 안팎에 달한다. 2021년 242건에 불과하던 입건 건수는 같은 해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제도가 도입된 이후 크게 증가했다. 이듬해인 2022년 1009건으로 네 배가량으로 급증한 이후 2023년 1154건, 2024년 1009건, 2025년(1~11월) 814건 등 적발 사례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전국 18개 수사팀에 소속된 123명(올해 10월 기준)의 특사경이 전자발찌 위반 사례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지난 3월 조현병을 앓는 전자감독 대상자(강도 예비 사건 징역형 출소) A씨가 폐쇄 병동에서 탈출한 뒤 공업용 가위를 주머니에 숨기고 여성이 홀로 운영하는 미용실 앞을 배회하다 현장에 출동한 보호관찰관에 의해 체포됐다.
전자감독 필요성이 커지면서 직원 1인당 관리 인원은 2021년 17.7명, 2022년 17.1명, 2023년 18.2명, 2024년 19.5명, 2025년 19.8명(9월 기준)으로 계속 늘고 있다. 미국(7명) 호주(9명) 오스트리아(3명) 등 해외 주요국 대비 두 배를 넘는 수준인 만큼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황일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소한 시행 지침인 10명까지 낮춰 전자발찌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산=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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