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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행매매로 112억 챙긴 전직 기자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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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량이 적은 주식의 호재를 부각한 기사를 써 주가를 띄우는 방식으로 9년여간 112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전직 기자 등 일당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김정환)는 9일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전직 중앙일간지 기자 A씨와 증권사 출신 전업 투자자 B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7년 초부터 올해 6월까지 특정 주식을 매수해 놓고 호재성 기사를 작성한 뒤 주가가 오르면 곧바로 되파는 ‘선행매매’ 수법으로 약 112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거래량이 적은 중·소형주나 호재성 정보를 미리 알게 된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범행을 이어왔다. 범행에 활용한 기사만 2000건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또 A씨가 근무하는 언론사 소속 다른 기자에게 특정 종목에 관한 기사 작성을 지시하거나 친분이 있는 기자가 쓴 기사를 보도 전에 미리 전달받아 선행매매에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A씨는 배우자 및 실존하지 않는 인물의 이름을 보도에 사용하고, 다른 언론사를 통해서도 비슷한 기사를 작성해 보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남부지검은 이번 수사 과정에서 A씨가 취득한 고가 명품, 호텔 회원권, 가상자산, 차명주식 등을 선제적으로 추징 보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초기부터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을 지휘하면서 금융당국과 긴밀히 협력해 고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공범 B씨의 존재를 파악하고, 범죄수익으로 의심되는 재산 내용을 사전에 공유받아 환수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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