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마아파트 1005만원, 마래푸 416만원…보유세 대폭 오른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현실화율 동결해도…보유세 급등 단지 속출
4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과 관련한 현실화율 인상 조치를 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도 최근 국정감사에서 "내년도 현실화율을 동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동결하더라도 보유세가 40~50% 오르는 단지가 속출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 시절 발표한 부동산공시법과 현실화 계획에 따르면 시세 9억 원 미만의 아파트는 내년 현실화율을 78.6%까지 높여야 한다. 또 9억~15억 원 아파트는 시세의 87%, 15억 원 이상 아파트는 90%까지 인상해야 한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때 계획을 수정해 목표치를 완화한 바 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문 정부 당시인 2020년 기존 68.1%에서 69%로 올랐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3년 연속 2020년이 현실화율을 적용했었다.
올해에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리지 않더라도 강남을 비롯한 서울 한강벨트 일대의 1주택자 보유세는 30~40%가량 크게 오를 것으로 추정됐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반포 자이 전용 84㎡ 소유자의 내년 보유세는 올해(1275만 원)보다 40.4% 늘어난 179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망됐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 84㎡ 보유세는 올해 700만원 선에서 내년엔 43% 오른 1005만원 수준으로 급등한다.
강북의 인기 아파트 단지들도 상황은 비슷하다. 마포 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5㎡의 내년 보유세는 416만 원으로 올해(300만 원)보다 38.6%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성동구 래미안 옥수리버젠 전용 84.8㎡ 역시 올해 보유세 325만 원에서 내년 453만 원으로 39.4% 늘어날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토부는 오는 13일 적정 공시가격 책정 계획 관련 공청회를 열고 내년도 현실화율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