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겨도 돈 못 받는 지주택 소송, 차라리 협박이 현실적입니다" [우동집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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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역주택조합, 왜 이렇게 사기 피해가 많다는 얘기가 끊이질 않나요?
A: 일단은 지주택은 내가 이 지역의 땅을 사서 짓겠다 이거예요. (재개발, 재건축과 달리) 토지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조합원 모집이 시작이 됩니다. 결국에는 땅을 못 구하게 되면 집을 못 짓는 거니까 거기서 문제가 시작이 되죠. 5년 만에 주변 시세보다 30% 싸게 39층에 랜드마크를 짓겠다. 이런 식으로 다 얘기를 하고 분담금 되게 저렴하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는 그렇게 되는 사례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조합장 입장에서는 사업이 빨리 끝나면 안 돼요. 길게 길게 끌어줘야 그동안 빼먹을 게 많잖아요.
Q: 분담금이 몇 배로 늘어나도 ‘사기’로 인정받기 어렵다는데, 그 이유는 뭘까요?
A: 처음에 분담금이 이만큼 주겠다고 5억이면 된다. 만약에 15억으로 분담금이 늘어난다고 해도 이게 사기로 보지 않아요. 판례에서는 지주택이라는 것들은 분담금이 증가할 수 있고 이런 시행착오가 있을 거라는 거를 다들 예상을 할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해요. 또 문제가 뭐냐면 추가로 분담금을 내라고 했을 때 안 내게 되면 조합원 탈퇴가 됩니다. 그럼 기존에 냈던 돈들이 다 날라가는 거예요.
소송으로 가게 되면 2,3년은 잡아먹습니다. (승소 판결이 나외도) 돈을 받을 곳이 없어요. 한국은행에서 주는 게 아니잖아요. 법원에서 판례가 기망사례로 계약 취소가 돼도 강제 집행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변호사만 좋은 일 시키는 거죠. (지주택) 하시면 안 됩니다.
Q: 계약이 취소돼도 돈을 돌려받기 어렵다는 말, 실제로는 어떤 경우에만 가능할까요?
A: 조합원 모집 홍보를 했을 때 단순한 허위, 사소한 과장 정도가 아니라 실현 불가능한 약속을 했던 경우들이에요. 예를 들면 아까 말한 39층을 지으려면 3종 주거지역이어야 돼요. 그런데 사실 여기가 2종 주거지역이었던 거죠. 애초에 지을 수 없었던 건물들을 짓겠다라고 홍보를 하면서…그게 명확하게 드러났을 경우에만요. 취소가 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도시정비법에 비해서 자료 공개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적습니다. 그래서 법원을 통해서 자료를 받아내야 되는데 자료를 받아내서 이 조합장이 실제로 제대로 일을 했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자료를 확보해서 이 사람들이 불법이 뭐가 있는지 이런 것을 파악을 하고 내용을 가지고 압박을 들어가는 그런 수준으로 가는 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협의를 일단 해보는 거죠. 조합장하고요. 보통 진상을 부리는 건데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잘못한 것들을 찾아내 그거를 가지고 흔드는 거죠. 이거 횡령이다, 이거 배임이다, 사기다 이런 식으로요.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내 돈을 먼저 돌려받는 건데 보통 어떻게 돌려받냐면요. 조합원 가입을 하면 이 돈이 조합 신탁 계좌로 가는 게 원칙인데, 새롭게 속은 피해자들이 나타나면 이 돈을 그냥 주는 겁니다. 즉, 새로운 사람의 피해자가 나타나야 돌려받는거죠.
Q: “시공사 확정”, “100% 안심보장증서 발급” 같은 광고 문구, 실제로 믿어도 되는 걸까요?
A: 현대건설, 롯데건설 이러면서 축하합니다 이런 식으로 현수막이 붙어있어요. 그러면 일반인들은 여기서 이미 시공을 하기로 했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일단은 그건 아니고 일단은 MOU(업무협약) 정도만 체결한 상태일 거예요. 근데 일반인들은 이미 시공사까지 선정이 됐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시공사가 선정이 되려면 사업계획 승인까지 완료가 된 이후에 시공사 승인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입니다. 이미 토지사용권원을 70%~80% 확보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면 일반인들이 볼 때는 땅을 벌써 80%를 샀구나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토지 사용 권한은 나중에 내가 이 땅을 사용을 해줄게라는 채권적 계약에 불과합니다. 소유권이 넘어간 게 아니에요. 토지 사용 권한이랑 토지 확보율이랑은 별개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보통 토지 사용 권한을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죠.
또 총회 결의가 없이 그냥 홍보물에만 안심보장증서를 넣어주는 거죠. 그러면 법적으로는 이게 무효예요. 그래도 꼭 하고 싶으시다면 업무대행사가 어떤 된지를 좀 잘 봐야 돼요. 지금 주택법상으로는 자본금 5억만 있으면 사실 업무대행사 등록이 되거든요. 관할 구청에 좀 문의를 해보시는 게 좋아요. 이 관할 구청 주택과에 문의를 하시면 내가 최초 조합원이 아닌 이상 민원들이 많이 이미 들어와 있을 거거든요. 이제 이분들한테 상담을 요청을 하시면 솔직하게 말을 해줄 겁니다.
Q: 지주택 제도, 이렇게 문제 많은데 개선 방안은 없을까요?
A: 지주택은 이제 논리적으로 직접 시행을 자기네가 하기에 30% 정도가 싼 게 맞아요. 논리적인 걸로는 그렇지만 실제로는 그런 경우는 없어요. 이게 분담금이 계속 늘어나고 처음에 조합원 가입을 하게 되면 탈퇴가 안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돈이 계속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결국에는 내가 7, 8년 길게는 15년 이렇게까지 마음고생을 하면서 내 집 마련을 성공을 한다고 해도 하긴 하겠지만 주변 시세대로 사는 거예요.
일단 지주택은 주택법상 규율을 받는데 재건축, 재개발을 규율하는 도시정비법보다 법이 되게 느슨합니다. 이제 도시정비법 같은 경우는 입찰을 할 때 수의계약을 못하게 되어 있고 지주택은 이게 다 가능해요. 그런 식으로 단독 입찰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계약 체결을 할 때 안전장치가 없습니다. 도시정비법에 비해서 그 다음에 상법상의 이사 등의 자기거래라고 하는데 보통 업무대행사랑 조합장이랑 특수관계인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같이 붙어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 규정을 조금 더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보 공개를 해야 되는 의무 규정도 도정법에 비해서 많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피해가 확산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강미선기자 msk524@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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