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사전 협의했다는데…서울시 "일방통보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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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 '엇박자' 지속
국토부 "서울시 강한 반대 안해"
시장 쇼크에 국토부 홈피 마비도
국토부 "서울시 강한 반대 안해"
시장 쇼크에 국토부 홈피 마비도
서울시가 25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로 묶는 ‘10·15 부동산대책’에 대해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사전에 반대 목소리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15일 오전 열린 브리핑에서 “서울시, 경기도와 사전 협의했다”며 “더 늦기 전에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서울시 관계자는 “부동산시장 불안을 더 키울 수 있다는 취지의 우려를 전달했지만, (규제 확대가) 강행 처리됐다”며 “‘협의’가 아니라 사실상 ‘일방 통보’였다”고 반박했다.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박탈하고,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위축하는 부작용이 예상된다는 게 서울시 판단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마포와 성동구 등에) 추가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계획이 없다”고 못 박았다.
논란이 생기자 국토부 측은 이날 오후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법상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규정은 없지만, 서울시와 경기도에 사전에 알려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며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은 받았지만, ‘지정하면 안 된다’고 강하게 의견을 제시한 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주택 공급의 키를 민간(서울시)과 공공(정부) 중 누가 주도해야 하는지에 관한 문제에 이어 부동산 정책 방향성을 두고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계속 충돌하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규제지역이 대규모로 지정된 데도 두 기관의 불협화음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허가구역이 동일한 시·도 내 일부 지역인 경우 시·도지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마포와 성동 등 서울 내 일부 지역만 ‘핀셋 규제’하는 건 서울시장 권한이란 얘기다.
그러나 ‘허가구역이 둘 이상 시·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엔 국토부 장관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국토부 차원에서 규제를 시행하기 위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일부를 함께 묶었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날 대책의 세부 내용을 확인하려는 수요자가 몰리면서 국토부 홈페이지 접속이 지연되기도 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15일 오전 열린 브리핑에서 “서울시, 경기도와 사전 협의했다”며 “더 늦기 전에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서울시 관계자는 “부동산시장 불안을 더 키울 수 있다는 취지의 우려를 전달했지만, (규제 확대가) 강행 처리됐다”며 “‘협의’가 아니라 사실상 ‘일방 통보’였다”고 반박했다.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박탈하고,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위축하는 부작용이 예상된다는 게 서울시 판단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마포와 성동구 등에) 추가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계획이 없다”고 못 박았다.
논란이 생기자 국토부 측은 이날 오후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법상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규정은 없지만, 서울시와 경기도에 사전에 알려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며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은 받았지만, ‘지정하면 안 된다’고 강하게 의견을 제시한 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주택 공급의 키를 민간(서울시)과 공공(정부) 중 누가 주도해야 하는지에 관한 문제에 이어 부동산 정책 방향성을 두고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계속 충돌하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규제지역이 대규모로 지정된 데도 두 기관의 불협화음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허가구역이 동일한 시·도 내 일부 지역인 경우 시·도지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마포와 성동 등 서울 내 일부 지역만 ‘핀셋 규제’하는 건 서울시장 권한이란 얘기다.
그러나 ‘허가구역이 둘 이상 시·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엔 국토부 장관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국토부 차원에서 규제를 시행하기 위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일부를 함께 묶었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날 대책의 세부 내용을 확인하려는 수요자가 몰리면서 국토부 홈페이지 접속이 지연되기도 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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