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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준생이 수십억 아파트?"…국세청 '부모찬스' 세무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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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탈세 혐의자 104명 세무조사
    강남4구·마용성 30억 초과 거래 우선 점검
    외국인·연소자 편법 증여·가장매매 집중 검증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국세청이 부동산 시장 과열 양상을 보이는 서울 초고가 아파트 거래를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대상은 외국인과 30대 이하 연소자 등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거래자 104명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7일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 후속 조치다.

    우선 서울 강남4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에서 이뤄진 30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 거래가 검증 대상에 올랐다. 국세청은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약 5천 건의 거래를 전수 조사한 뒤 자금 출처가 의심되는 사례를 추려냈다.

    고가 주택을 매입한 외국인 가운데 자금 조달 경로가 불투명한 경우도 조사 대상이다. 대출 규제가 강화되자 ‘부모 찬스’를 활용해 집을 산 30대 이하 연소자들의 자금 출처 역시 집중적으로 검증된다.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노린 가장매매도 적발 대상이다. 최근 2주택자가 친척이나 지인에게 집을 서류상으로만 이전한 뒤, 양도차익이 큰 다른 주택을 비과세로 신고하는 탈세 의심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특수관계 법인으로의 주택 이전도 포함된다.

    또한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고액 전·월세 임차인 역시 조사망에 올랐다.

    박종희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부동산 거래 탈세 행위는 가용한 수단을 모두 동원해 끝까지 추적하고 탈루한 세금은 예외 없이 추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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