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동산 거래 의심 1838건 합동 특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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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 계약·허위 신고·불법 중개 집중 단속
위반 시 과태료·세무조사·수사기관 고발
위반 시 과태료·세무조사·수사기관 고발
올해 상반기 접수된 거래 신고 내역 가운데 의심 사례 1838건이 대상이다.
주요 조사 항목은 탈세나 대출 한도 상향을 노린 ‘업·다운 계약’, 실제 거래 없이 시세보다 높은 금액을 신고했다가 해제하는 허위 신고, 무자격자 개입이나 공인중개사의 불법 관여 등이 포함된다.
도는 특히 주택 거래 신고 시 제출하는 자금조달계획서를 면밀히 들여다볼 방침이다. 미성년자의 3억원 이상 주택 매입, 30세 미만의 9억원 초과 고가 주택 거래, 대출 없이 기타 차입금으로 이뤄진 거래 등이 집중 조사 대상이다.
거래 당사자에게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검증하고, 자료가 불충분하거나 미제출하면 출석 조사로 전환한다. 탈세가 의심되면 국세청과 세무서에 즉시 통보한다.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거래 가액의 10% 이하(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세무조사와 수사기관 고발도 예외 없이 이뤄진다.
경기도는 상반기에도 거래 신고 위반자 97명을 적발해 총 2억3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의심 거래 324건을 국세청에 통보했다. 제보자에게는 최대 1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부동산 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거짓 신고와 불법 행위는 반드시 밝혀내겠다”며 “이번 조사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경기=정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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