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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다운 계약" 경기도 집중 단속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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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당 임야·남양주 토지 등 허위 신고 적발…특수 관계 거래도 세무 통보
    과태료 8억 8930만 원 부과
    경기도청
    경기도청
    경기도가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를 적발해 대규모 제재에 나섰다.

    경기도는 2월부터 7월까지 31개 시군에서 부동산 거짓 신고 의심 사례 3056건을 특별 조사한 결과, 546명을 적발해 총 8억 89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조사 대상에는 업·다운 계약, 계약일 거짓 신고, 특수 관계(친인척) 간 매매, 거래 대금 확인 불가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금전 거래 없이 허위 신고하거나 자금 조달 계획서상 증여가 의심되는 사례도 조사했다.

    도 조사 결과, 실제 거래 금액보다 높게 신고한 업계약 4명, 낮은 가격으로 이중 계약한 다운계약 6명, 계약일 조작 및 지연 신고 414명, 기타 122명이 적발됐다.

    주요 사례를 보면 성남시 분당구의 임야 매매에서 매도 법인과 매수자가 실제보다 높은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드러났다. 도는 양측에 각각 1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남양주시 토지 거래에서는 기획부동산 법인이 계약 체결일을 변경해 지연 신고 과태료를 회피하려다 적발돼 매도 법인과 매수자에게 각각 100만 원을 부과했다.

    부천 아파트 거래에서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3억 1000만원에 매도한 계약이 국토교통부 검증 적정가보다 낮게 확인돼 증여세 탈루 혐의로 세무 당국에 통보됐다.

    도는 공인중개사 불법 행위도 단속했다. 도는 공동중개 의무 위반, 중개보수 초과 수수 등으로 3명을 적발해 과태료와 업무 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특수 관계 매매 160건, 거래 가격 의심 43건, 거래 대금 확인 불가 53건, 대물 변제 13건, 편법 증여 의심 등 기타 168건 등 총 437건을 세무 관서에 통보해 조세 회피 여부를 조사하도록 했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하반기에도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며 "거짓 신고 의심 건은 철저히 조사해 불법 행위에 대해 예외 없는 행정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정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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