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서 초등생 끌고 가려던 60대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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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이 막아 아이는 무사 귀가
60대 남성 "아이 예뻐서 그랬다"
60대 남성 "아이 예뻐서 그랬다"
22일 안산상록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21일 오후 6시께 상록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집에 가던 초등학교 5학년 B군의 팔을 잡아당기며 “같이 가자”고 말한 혐의(미성년자 약취유인 미수)를 받고 있다.
당시 상황을 본 주민들이 A씨를 막아서면서 아이는 곧바로 집으로 돌아갔다.
아버지가 아들의 이야기를 듣고 곧장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1시간 만에 A씨를 집에서 긴급 체포했다.
조사에서 A씨는 “아이가 예뻐서 그랬다. 술에 취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안산=정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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