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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박 공유 사이트 등장한 LH 임대주택…"제재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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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간 임대주택 위법행위 44건 적발
    불법 전대 41건 최다…숙박업도 8건
    서울 노원구의 공공임대주택 모습. 사진=뉴스1
    서울 노원구의 공공임대주택 모습. 사진=뉴스1
    지난 3월 광주광역시 남구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임대주택이 온라인 숙박 공유 사이트에 등록된 것이 적발됐다. 임차인이 임대주택에 직접 살지 않고 불법으로 숙박업을 영위한 것이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같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임대아파트에서 임차인이 불법 전대 등 위법행위를 하다 적발된 건은 총 44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20년 17건 △2021년 5건 △2022년 4건 △2023년 4건 △2024년 14건으로 2021년부터 주춤하다가 지난해 다시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다. 올해는 8월까지 5건이 적발됐다. 불법 유형별로 보면 임차인이 임대주택을 제삼자에게 재임대하다 적발된 불법 전대가 41건으로 가장 많았다. 온라인 숙박 공유사이트를 통해 불법 숙박업을 하다 적발된 사례도 8건이 나왔다.

    적발 사례를 보면 올해 1월 경기 파주시 파주운정 임대아파트 전차인이 LH 홈페이지에 불법 전대를 신고했다. LH 조사 결과 임차인은 전차인과 불법 전대차 계약서까지 작성한 것으로 확인돼 계약 해지와 함께 고발됐다.

    광주 서구 광주효천 임대아파트는 임차인이 해당 아파트를 숙박 공유 사이트에 등록해 불법 숙박업을 하다 적발됐다. 세종시에서도 온라인 숙박사이트를 통해 임대아파트를 제삼자에게 불법 전대하다 적발돼 검찰로부터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다.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지어진 공공임대주택은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빌려주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불법 양도·전대 임차인에 대해서는 4년 이내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 제한 조치도 이뤄지지만, 불법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불법 전대·숙박업을 하다가 적발돼도 소송전을 벌이며 퇴거하지 않는 경우도 8건에 달했다. 2023년 적발된 2건 중 1건은 현재 명도소송 진행 중이며, 나머지 1건의 경우 최근 형사재판이 끝나 명도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2024년 불법 숙박으로 적발된 2건 역시 현재 명도소송이 진행 중이고 나머지 2건도 명도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김 의원은 "취약 계층과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라도 임대주택을 이용한 불법 전대 및 숙박 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불법 전매 행위자에 대해 임대주택 입주 제한 기간을 강화하고, 포상금제 도입으로 신고 및 제보를 더욱 활성화해 불법행위를 조속히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오세성 기자
    한경닷컴 금융부동산부 오세성 기자입니다.

    재계, 석유화학·중공업, 전자·IT, 자동차를 거쳐 현재는 부동산을 맡고 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담겠습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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