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12만호 더 짓는다…계룡·금호 '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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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정부 첫 주택공급 대책이 공공 주도 개발에 방점이 찍히면서 중견 건설사들에게 안정적인 일감이 늘어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공공 발주 특성상 수익성이 높지 않고, 앞으로 더 강화될 안전관리 비용까지 감안하면 남는 게 많지 않을 거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건설사회부 신재근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신 기자, 정부가 2030년까지 135만 호의 주택을 짓겠다고 했습니다. 대형 건설사보다 중견 건설사의 수혜가 예상되는 이유가 뭔가요?
<기자>
이번에 나온 공급 계획에 공공 발주 물량이 많이 포함돼 있기 때문입니다.
중견 건설사들은 그동안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을 포함해 공공 발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습니다.
공급 대책에 공공 발주 물량이 얼마나 많은지 보면요.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착공을 목표로 한 수도권 공공택지 물량은 전체 공급 물량의 약 30%인 37만 호입니다.
기존에 계획된 물량 25만 호에 더해 추가로 12만 호의 주택을 더 짓겠다는 계획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시행하는 물량을 포함해 공공이 주도하는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기존에 택지를 팔아 민간에 공급을 맡기는 방식보다 빠르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현재 시행 중인 민간참여사업은 LH가 토지를 제공하면 민간 건설사가 설계와 시공을 맡아 발생하는 수익을 지분에 따라 나눠 갖습니다.
건설사 입장에선 토지매입에 들어가는 비용을 아낄 수 있고, 발주처가 공공기관인 만큼 공사를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중견 건설사들이 공공주택 발주에 얼마나 많이 참여하고 있나요?
<기자>
올해 총 14번의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공사 공모가 있었는데요. 이 중 9번이 시공능력평가 10위권 밖 회사가 선정됐습니다. 금액으로만 4조5천억 원에 달합니다.
계룡건설이 2조1천억 원어치를 수주했고, 금호건설(1조5천억 원)과 동부건설(8,500억 원)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계룡건설은 세종과 과천갈현·의왕군포안산 등에서 민간참여사업 수주를 했고요. 금호건설과 동부건설은 3기 신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사업을 따냈습니다.
특히 금호건설은 LH가 발주하는 공공주택 비중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익성은 민간 주택사업보다 낮을 수 있지만, 안정적으로 일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견 건설사가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걸로 분석됩니다.
<앵커>
정부는 대형 건설사의 참여를 최대한 많이 유도하겠다는 계획인데, 중견 건설사들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기자>
정부는 현재 컨소시엄 형태로 민간참여사업이 진행되는 걸 감안하면, 중소 건설사들이 계속해서 사업에 포함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또 중소기업 출자 금액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고 있고, 올해는 배점을 2배 높였기 때문에 중소 건설사의 참여율이 높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형 건설사들이 민간참여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할지도 미지수입니다.
재건축, 재개발 등 사업성이 좋은 도시 주택정비사업에 집중할 거란 이유에서입니다.
실제 지금도 대형 건설사는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참여율이 낮습니다. 건설업계 얘기를 들어보면 일반적으로 공공 공사 이익률은 5% 이내라고 합니다.
이를 감안하면 공공주택 수주 물량을 중견 건설사가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의 예상입니다.
<앵커>
그런데 단순히 일감이 늘어난다고 해서 좋다고 볼 수만은 없다고요? 특히 노동안전 종합대책이 발표되며 건설업계 분위기가 매우 위축된 게 사실입니다.
<기자>
최근 정부가 산업 재해 근절을 위해 '사망 사고 과징금'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사망 사고가 1년에 3명 이상 발생한 건설사는 영업이익의 최대 5%나 최소 30억 원 중 큰 금액을 과징금으로 내야 합니다.
건설사 영업이익률이 2~3%에 불과한 상황에서 만약 공사를 하다가 중대재해가 여러 차례 발생하면 아무리 공공주택 일감이 많아도 남는 게 없는 겁니다.
특히 이번 방안이 중소형 건설사보다 대형사를 겨냥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중소형 건설사보다 대형 건설사의 공사 현장이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한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사업장이 대형사보다 적다는 점에서 사고의 노출 위험이 낮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건설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1년 이하 영업정지 또는 매출의 최대 3%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법도 발의된 상태입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건설사회부 신재근 기자였습니다.
신재근기자 jkluv@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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