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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파한양2차 재건축 시공사 선정 유찰…불법 홍보 논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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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파구 "조합원 개별접촉 사실 확인…규정 준수하라"
    입찰 무효 처리 시 보증금 600억원 조합 귀속
    재입찰 등 절차 필요해 일정 지연은 불가피
    서울 송파구 '송파한양2차' 전경. 사진=한경DB
    서울 송파구 '송파한양2차' 전경. 사진=한경DB
    GS건설HDC현대산업개발 간 맞대결이 예상된 서울 송파구 '송파한양2차' 아파트 재건축 수주전 경쟁 입찰이 GS건설 단독 입찰로 유찰된 가운데, 해당 입찰이 무효 처리될 가능성이 대두됐다.

    5일 송파구에 따르면 구는 전날 송파한양2차 재건축 조합에 '시공사 선정 관련 사실관계 확인 결과 알림 및 관련 규정 준수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해당 공문에는 GS건설과 일부 조합원이 한 식당에서 접촉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한 결과, 개별접촉한 사실이 확인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구는 △서울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 제10조(입찰 참가자격 제한, 입찰 무효 등)·제15조(건설업자 등의 홍보) △조합 '시공자 선정 입찰참여 안내서' 중 입찰참여규정 제5조(참가자격 제한 또는 무효)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결과를 보고하라고 조합에 통보했다.

    서울시와 조합 모두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건설사가 개별 조합원을 만나 홍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니 관련 규정에 따라 처분하라는 의미다. 앞서 조합 홍보 감시단은 GS건설 직원과 조합원 5명이 한 식당에서 만나는 모습을 포착한 바 있다.

    당시 조합은 식사 비용을 각자 계산하는 등 향응과 접대가 없었기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구에서는 건설사와 조합원이 개별적으로 접촉했다는 사실만으로 입찰을 무효로 해야 하는 규정 위반이라고 선을 그은 셈이다.
    송파구청이 송파한양2차 재건축 조합에 보낸 공문. 사진=송파구
    송파구청이 송파한양2차 재건축 조합에 보낸 공문. 사진=송파구
    조합은 송파구의 지적대로 관련 규정을 적용하고 향후 대의원회에서 입찰 무효에 대한 내용을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최종 결정까지는 약 2주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입찰이 무효로 결정되면 GS건설이 조합에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조합에 귀속된다. 관련 법규에는 입찰지침을 위반한 시공사의 입찰 보증금은 전액 조합에 귀속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GS건설은 지난 1일 입찰보증금 600억원(현금 300억원·증서 300억원)을 조합에 납부한 바 있다.

    GS건설의 입찰 자격이 박탈될 경우 재입찰 절차를 밟아야 하기에 송파한양2차 재건축 시공사 선정 일정은 다소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HDC현산이 입찰에 참여할 가능성도 관측된다.

    당초 GS건설과 경쟁할 것으로 예상됐던 HDC현산은 송파구가 조합에 보낸 공문을 계기로 조합의 책임 있는 조치를 기다리겠다며 입찰을 포기했다. HDC현산 관계자는 "경쟁사의 위반 정황에 대해 조합의 조치가 없으면 불공정 상태를 용인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며 "조합에서 공정하고 깨끗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면 경쟁에 참여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송파한양2차 재건축은 1984년 준공된 지상 12층, 10개 동, 744가구 규모 아파트를 최고 29층, 총 1346가구 규모로 탈바꿈하는 사업이다. 공사비는 약 7000억원이다. 단지는 지하철 8호선 송파역, 9호선 송파나루역, 8·9호선 석촌역이 가깝고 방이동 학원가도 인접해 학부모 선호도가 높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오세성 기자
    한경닷컴 금융부동산부 오세성 기자입니다.

    재계, 석유화학·중공업, 전자·IT, 자동차를 거쳐 현재는 부동산을 맡고 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담겠습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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