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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산 우대' 해상풍력 입찰, 일반형 2개 사업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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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보·공급망 평가지표 첫 도입
    공공주도형 4개 사업 모두 낙찰
    상반기 해상풍력 입찰에서 외국계 기업 개입 의혹 등이 제기된 한빛해상풍력이 고배를 마셨다. 정부가 해상풍력 발전 용량 확대뿐 아니라 국산 기자재 사용 등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안보·공급망 평가 지표를 도입한 결과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상반기 해상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결과, 공공주도형 입찰에 응한 4개 프로젝트가 모두 낙찰됐다. 일반형 입찰에 참여한 2개 사업은 탈락했다. 고정가격계약이란 정부가 20년간 일정한 가격에 전기를 구매해주는 장기 전력구매계약(PPA) 방식으로, 대규모 프로젝트파이낸싱(PF)이 필요한 해상풍력 사업의 경제성을 결정짓는다.

    입찰에서는 가격 요건과 주민 수용성, 계통 수용성 등 비가격 요건이 평가 대상이 됐다. 공공주도형 입찰은 발전 공기업이 과반 지분을 보유해야 하고, 공공주도형과 일반형 입찰 모두 공급망과 안보 지표 비중을 높게 고려한다. 이 같은 평가에 따라 서남해해상풍력(400㎿), 한동·평대해상풍력(100㎿), 다대포해상풍력(99㎿), 압해해상풍력(80㎿) 등 4곳은 공공주도형 입찰을 모두 통과했다. 일반 입찰에 도전한 한빛해상풍력(340㎿)과 해송3해상풍력(504㎿) 등 2곳은 입찰 관문을 넘지 못했다.

    한빛해상풍력 프로젝트 개발사인 명운산업개발은 이번 결과에 대해 “유니슨이 독일계 기업 벤시스의 13.6㎿ 터빈 제조 기술을 이전받아 생산한다는 계약서를 제출했지만 떨어졌다”며 “(정부 연구개발로 개발된) 두산에너빌리티의 10㎿짜리 터빈만 우대한 입찰 결과”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입찰을 통과한 프로젝트 중에선 터빈 공급사로 ‘두산에너빌리티 또는 유니슨’을 적시한 곳들도 있어 두산에너빌리티에만 특혜를 준 것은 아니라는 반박이 나온다.

    김리안 기자 kn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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