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검사권 달라"…한은, 국정위에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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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새 정부의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계기로 정부의 거시경제 감독 권한 일부를 넘겨받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13일 정부와 한은 등에 따르면 한은은 거시건전성 정책 수단을 보유하고, 금융 안정 관련 기구 내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의 금융안정 정책 체계 개편안을 국정기획위원회에 전달했다.
한은은 금융위원회가 보유한 신용·자본·유동성 등의 규제 권한 중 일부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가져와야 한다는 견해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담보인정비율(LTV) 등과 관련한 규제 결정권을 염두에 두고 있다. 금융회사 단독검사권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은 한은의 권한 강화 요구 에 대체로 부정적 입장이다. 외국에서도 중앙은행이 DSR, LTV 등 거시건전성 정책을 직접 시행하는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금융회사들은 한은이 은행 등의 단독검사권을 가지면 중복 검사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좌동욱/서형교 기자 leftking@hankyung.com
13일 정부와 한은 등에 따르면 한은은 거시건전성 정책 수단을 보유하고, 금융 안정 관련 기구 내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의 금융안정 정책 체계 개편안을 국정기획위원회에 전달했다.
한은은 금융위원회가 보유한 신용·자본·유동성 등의 규제 권한 중 일부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가져와야 한다는 견해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담보인정비율(LTV) 등과 관련한 규제 결정권을 염두에 두고 있다. 금융회사 단독검사권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은 한은의 권한 강화 요구 에 대체로 부정적 입장이다. 외국에서도 중앙은행이 DSR, LTV 등 거시건전성 정책을 직접 시행하는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금융회사들은 한은이 은행 등의 단독검사권을 가지면 중복 검사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좌동욱/서형교 기자 leftk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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