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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공업지역에 추가 용적률"…'삼환도봉' 42층, 993가구 재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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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봉구 준공업지역 삼환아파트
    정비구역 지정안 수정 가결
    용적률 226%→343% 상향
    서울 도봉구 삼환도봉아파트 전경(왼쪽 사진)과 재건축 조감도. 도봉구청 제공
    서울 도봉구 삼환도봉아파트 전경(왼쪽 사진)과 재건축 조감도. 도봉구청 제공
    서울 도봉구 ‘삼환도봉아파트’가 최고 42층, 993가구 규모로 탈바꿈한다. 법적 기준 용적률보다 90% 이상 추가 확보한 덕분이다. 서울 준공업지역 용적률 완화 첫 사례로, 다른 준공업지역 정비사업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도봉구는 지난 21일 열린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수분과위원회에서 삼환도봉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이 수정 가결됐다고 23일 밝혔다. 1987년 준공된 삼환도봉은 최고 15층, 4개 동, 660가구로 조성됐다. 용적률 226%로 지어진 이 단지는 정비계획안에 따라 용적률 343.49%를 적용해 재건축을 추진한다.

    준공업지역에 들어선 삼환도봉은 200%가 넘는 용적률로 인해 재건축이 쉽지 않았다. 가구 수를 늘려 사업성을 확보해야 하는데, 용적률을 추가로 확보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2년 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용적률을 높일 기회가 생겼다. 작년 9월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까지 변경되면서 최대 용적률 400%까지 가능하게 됐다.

    구는 법 개정·시행과 동시에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을 신청했고, 약 1년 6개월 만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대상지 선정부터 구역 지정 고시까지 걸리는 시간을 절반으로 줄인 신속통합기획도 통상 2년 7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 삼환도봉 재건축 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었던 것은 구 차원의 ‘신속지원단’과 시너지 효과를 낸 덕분이다.

    업계에서는 삼환도봉을 시작으로 다른 준공업지역 정비사업도 속도를 낼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삼환도봉 옆 ‘유원도봉아파트’도 준공업지역 내 조성된 재건축 추진 단지다. 이 단지는 현재 안전진단을 추진하고 있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삼환도봉 사례를 통해 다른 준공업지역 재건축 단지에도 기대감이 형성될 것”이라며 “사업성이 높아진 만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공공기여에 따른 사업비 부담 증가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주형 기자 handb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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