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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생은 초기 암 치료와 같아요" [우동집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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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들어 기업회생 절차(법정관리) 밟는 기업들 참 많습니다. 기업들이 줄도산하며 국가 부도 사태를 겪은 우리나라 투자자들로선 현재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데요. 기업 구조조정 전문가들은 더 큰 부실이 생겨나기 전에 법원의 도움을 받는 것이야말로 회사도 살리고, 투자자도 살리는 길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이번주 우동집 인터뷰에서는 다양한 기업회생 사건을 다뤄본 최현영 법무법인 새한양 변호사가 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Q. 워크아웃과 기업회생의 차이는

    A. 워크아웃 절차의 근거법은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 기촉법이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기업회생 절차의 근거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을 위한 법률이라고 해서 채무자 회생법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크아웃은 법원이 관여하지 않는 사적인 절차지만, 기업회생은 회생 절차 신청부터 회생 절차 종결까지 법원의 감독을 받아서 진행을 하게 되는 절차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생 절차 개시 신청 전) 법원의 제재라든지 조정, 중재를 원하는 채무자들이 있을 거라는 수요에 따라 최근 서울회생법원에서 프리 ARS(Pre-ARS)라는 프로그램도 도입했습니다.

    Q. 기업회생 신청 부쩍 늘었다. 우리나라 경제 괜찮은 건지

    A. 법인회생 같은 경우 (서울회생법원 기준) 1년 전보다 12.5%, 전국법원 기준으로는 7.7%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히려 법인 파산의 경우 서울회생법원만 봤을 때 (전년 대비) 24.1%, 그리고 전국법원은 11.1%로 파산 쪽의 증가 폭이 훨씬 더 크기는 합니다. 코로나19 이후 경기가 어려워진 영향이 상당히 크고, 기업 입장에서도 회생 절차를 밟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줄어들면서 소리 소문 없이 파산으로 가는 기업들이 많아진 동시에, (회생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으로) 회생 절차에 참여하는 기업들도 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Q. 오너 일가나 대주주가 사재를 출연하기 꺼려해서 워크아웃 대신 기업회생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나

    A.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악화됐을 때 그걸 해소하고자 (기업회생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금 경색이 발생한 기업에 대해 모회사라든가 대주주, 오너 일가가 자금 출연을 당시에 바로 원활하게 하지 못하는 경우 추가적인 자금 경색이 심화될 수가 있잖아요. 더 심한 자금 경색을 막기 위해 회사 운영자 입장에서는 바로 기업회생부터 신청하는 경우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Q. 홈플러스를 비롯한 몇몇 기업들은 회생 신청 시기 두고 논란이 있다

    A. 쉽게 말해서 초기 암이 말기 암보다 수술하고 나서 회복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반대로 말기 암으로 가면 갈수록 회복 가능성이 없어지고 오히려 사망에 가까워지는 결과를 낳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생 절차도 회사가 유동성이 조금 악화되는 초기 단계에서 들어가야지, 배수의 진을 치는 심정으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이미 현금이 고갈돼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오히려 선제적으로 (회생 절차에) 들어가는 경우가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부채보다 자산이 많은 상태에서 (회생 절차에) 들어갔을 때는 채권자한테만 의결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주주한테도 같이 의결권을 부여하기 때문에 회생 계획안을 입안했을 때 부채 초과인 회사에서는 채권자의 동의만 받으면 됐지만 자산 초과인 회사에 대해서는 주주의 동의까지 받아야 하는 거죠. 그렇게 균형을 맞춰주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선제적으로 (구조조정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빨리 부채를 정리하고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Q. 기업회생 신청했다 번복해도 되는지

    A. (기업회생 신청부터 개시 결정까지) 한 달 정도 걸립니다. 법률상으로는 회생 신청하고 나서 개시 결정 전까지 채무자 또는 신청인이 자유롭게 회생절차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제 집행을 중지하는) 포괄금지명령이라든가 채무자 회사의 자산을 동결하는 보전처분이 나가고 나서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취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취하를 하는게 흔한 일은 아니고요. 그럼에도 왜 취하를 하느냐고 했을 때, 취하서에 왜 취하를 하는 지에 대한 이유가 나와 있을 거고요. 사실 회생 절차 자체가 (회사 입장에서) 굉장히 고단한 노력을 많이 해야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 (기업회생 신청을) 취하하는 게 더 이득일 것이다, 유동성 위기가 완화됐다면 취하하는 게 이득이겠다, 이렇게 판단하면 취하할 수 있는 것이고 법원에서도 (취하) 사유가 타당하다고 판단한다면 허가를 해주고 취하를 진행하는 것이죠.

    Q. 최근 건설사 구조조정 문제가 심각하다

    A. 통계상으로는 제조업이 가장 많습니다. 다만 최근 부동산 경기 악화로 (시공능력평가 순위가 높은) 중견 건설사들까지 회생 절차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건설업종이 눈에 많이 띄는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건설사의 경우 하자보증이라든가 이행보증증권을 발행해야 되는데,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이후에는 이런 보증증권 발행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보증증권 발행이 막히면) 보증 금액의 100%를 (현금으로) 다 내야하다 보니까 현금 사이클 자체가 막혀버리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신용등급이 'D(디폴트)등급'으로 바로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수주 자체가 어려워지고, 그래서 건설사는 회생 절차에 들어가도 다시 회생하기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에서 이행보증증권 발행을 완화시켜준다거나 회생 기업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수금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면 (건설사들의 회생이) 지금보다는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Q. 기업회생에서 '자생'보다는 '인수합병(M&A)'이 주를 이루는데

    A. 궁극적으로 회생이라는 것은 스스로 살아나는 것, 자생하는 것도 있지만 누군가가 인수를 해서 자금을 투입하고 투자를 받고 그렇게 새로운 회사로 다시 나아가는 과정도 회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스스로 회생을 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10년 동안의 채무 변제 과정을 거치는데, (회생 계획) 인가전 M&A를 하게 된다면 일시적으로 변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채권자들도 10년 동안 기다리는 것보다는 일시적으로 상환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득이 될 수 있고요. 상장사의 경우 특히 많은 인가전 M&A가 발생하는데, (감사보고서 의견 거절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기업이 투자를 유치해서 다시 적정 의견을 받고 거래가 재개되는 과정까지 올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회생 제도의 취지에 더욱 부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Q. 회생 절차 준비 중인 기업들에게 조언 한 마디

    A.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한테는 회생 절차가 한 번 경험하기도 힘든 것인데, 그 한 번의 경험을 어떤 대리인과 같이 해나가는 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회생 절차에 들어가면 강제 집행을 멈출 수 있고, 은행에 이자도 안 낼 수 있고, 이런 부분만 이야기해서 회생 절차로 이끄는 대리인도 있지만, 사실 회생 절차에서 부가적으로 오는 단점들도 분명 있습니다. 가령 건설사라면 보증보험이 안 된다거나 아니면 납품처가 회생 들어갔다고 해서 납품을 끊어버린다거나 하는 등의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죠. 이런 리스크나 재무구조, 법적 절차 전반을 함께 볼 수 있는, 회생이라는 가치를 같이 창출할 수 있는 대리인을 선정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상취재: 김성오, 영상편집: 정지윤, CG: 홍기리


    방서후기자 shban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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