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연구원 “사고사망만인율 산정방식, 제도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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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산연, 산정제도 개선방안 보고서 발간
재판 계류 땐 사망사고 산정 유예 제시
이의신청 기한, 10일→14일 연장 제안
고용부, 설명자료 내고 즉각 반박
사업주 책임 아닐땐 재산정 반영
이의신청도 최대 3회차까지 보장
재판 계류 땐 사망사고 산정 유예 제시
이의신청 기한, 10일→14일 연장 제안
고용부, 설명자료 내고 즉각 반박
사업주 책임 아닐땐 재산정 반영
이의신청도 최대 3회차까지 보장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현행 사고사망만인율 산정 방식이 중소 건설업체에 구조적으로 불리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30일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건설업체 사고사망만인율 산정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 사고사망만인율은 산재보험 적용 근로자 수 1만 명당 발생하는 업무상 사고 사망자 수 비율을 의미한다.
고용노동부는 매년 사고사망만인율을 산정해 시공능력평가, 입찰 참가 자격 사전심사(PQ), 종합·적격심사낙찰제평가 기준에 반영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사망 사고에 명백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사고 사망자 수에 포함돼 업체의 입찰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사고 발생 때 해당 업체의 과실이 명확하지 않거나, 법적 과실 책임을 놓고 재판 중인 경우에도 사고 사망자 수에 포함된다. 무혐의 처분이나 무죄 확정 판결을 받더라도 사고사망만인율은 소급 정정되지 않아 제재를 피할 수 없다. 이의신청은 업체별 사고사망만인율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로 기한이 제한돼 있어 법·행정 대응 역량이 부족한 중소 건설업체는 실질적인 권리 행사가 어렵다.
보고서에는 이런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이의신청 기한의 연장(10일→14일), 협회 매뉴얼 배포 및 지원 체계 구축, 재판 계류 중인 사망사고의 산정 유예 등을 제시했다. 박희대 연구위원은 “사고사망만인율은 업체의 산업재해 예방 성과를 평가하고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중요한 지표”라면서도 “책임 유무가 불분명한 단계에서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제재”라고 우려했다. 이어 “재판 계류 건에 대해 사고 사망자 수 산입을 유예할 경우 불필요한 소송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고용노동부는 설명자료를 내고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주장에 반박했다. 고용부는 사업주의 법 위반이 아닌 것으로 명백히 인정되는 재해는 산정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을 통해 사업주 책임이 없는 것으로 확정될 땐 재산정을 거쳐 조달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의신청 기간과 관련해 고용부 관계자는 “이의신청 가능 기한이 10일인 것은 맞지만 최대 3차까지 신청이 가능하다”며 “재판 등을 통해 혐의없음이 확정될 경우엔 이의 신청 기간과 관계없이 재심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제시한 개선방안을 올해 시행 예정인 건설안전지표 제도개선 연구과제에 포함해 검토할 계획이다.
손주형 기자 handbro@hankyung.com
고용노동부는 매년 사고사망만인율을 산정해 시공능력평가, 입찰 참가 자격 사전심사(PQ), 종합·적격심사낙찰제평가 기준에 반영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사망 사고에 명백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사고 사망자 수에 포함돼 업체의 입찰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사고 발생 때 해당 업체의 과실이 명확하지 않거나, 법적 과실 책임을 놓고 재판 중인 경우에도 사고 사망자 수에 포함된다. 무혐의 처분이나 무죄 확정 판결을 받더라도 사고사망만인율은 소급 정정되지 않아 제재를 피할 수 없다. 이의신청은 업체별 사고사망만인율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로 기한이 제한돼 있어 법·행정 대응 역량이 부족한 중소 건설업체는 실질적인 권리 행사가 어렵다.
보고서에는 이런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이의신청 기한의 연장(10일→14일), 협회 매뉴얼 배포 및 지원 체계 구축, 재판 계류 중인 사망사고의 산정 유예 등을 제시했다. 박희대 연구위원은 “사고사망만인율은 업체의 산업재해 예방 성과를 평가하고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중요한 지표”라면서도 “책임 유무가 불분명한 단계에서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제재”라고 우려했다. 이어 “재판 계류 건에 대해 사고 사망자 수 산입을 유예할 경우 불필요한 소송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고용노동부는 설명자료를 내고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주장에 반박했다. 고용부는 사업주의 법 위반이 아닌 것으로 명백히 인정되는 재해는 산정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을 통해 사업주 책임이 없는 것으로 확정될 땐 재산정을 거쳐 조달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의신청 기간과 관련해 고용부 관계자는 “이의신청 가능 기한이 10일인 것은 맞지만 최대 3차까지 신청이 가능하다”며 “재판 등을 통해 혐의없음이 확정될 경우엔 이의 신청 기간과 관계없이 재심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제시한 개선방안을 올해 시행 예정인 건설안전지표 제도개선 연구과제에 포함해 검토할 계획이다.
손주형 기자 handb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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