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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젠 맘대로 못 사"…신동엽 사는 그 아파트 '95억' 신고가 [집코노미-핫!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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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방송인 신동엽. 사진=변성현 한경닷컴 기자
    방송인 신동엽. 사진=변성현 한경닷컴 기자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아크로리버파크'에서 신고가가 나왔다. 지난달 강남 3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의 거래다.

    5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아크로리버파크 178㎡는 지난 3월 15일 95억원에 팔렸다. 신고가 거래다. 이 면적대 직전 거래는 지난해 8월이다. 당시 매매가는 85억원이었는데 6개월 만에 10억원이 뛰었다.

    해당 거래는 강남, 서초, 송파구 등 강남 3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되기 전 이뤄졌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월 '잠·삼·대·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했다. 이후 그동안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했던 거래가 쏟아지면서 이들 지역에서 신고가가 무더기로 쏟아졌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경. 사진=한경DB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경. 사진=한경DB
    이에 정부는 '집값 상승이 너무 가파르다'는 이유로 지난 3월 19일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 약 40만가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했다. 이 규제는 지난달 24일부터 시작돼 오는 9월 말까지 이어진다. 반포동은 규제 지역이 아니었지만 이번부터 규제를 받게 됐다. 반포동에 있는 집을 사려면 지자체장의 허가가 필요하다. 실거주를 꼭 해야 하고,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도 못한다.

    이 단지는 같은 동에 있는 '래미안 원베일리'가 들어서기 전까지 '아리팍'으로 불리면서 반포동 대장 아파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방송인 신동엽과 가수 성시경, 배우 공유와 고수 등 다수의 연예인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3년엔 뮤지컬 배우 홍광호가 이 단지 펜트하우스를 110억원에 사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한편 현재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기준으로 규제가 시작된 3월 24일 이후 반포동의 아파트 거래는 '0건'이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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