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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종지역 용적률 높이고, 공공기여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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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건설 분야 규제철폐

    환경영향평가 면제 확대하고
    원가율 급등 고려해 대금 지급
    앞으로 서울에서 제2·3종일반주거지 내 소규모 건축물 용적률이 법정 한도까지 높아진다. 환경영향평가 면제 대상이 확대되고, 교통영향평가 처리 기간은 단축된다. 경기 둔화와 공사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계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2·3종지역 용적률 높이고, 공공기여 완화
    서울시는 25일 시청에서 ‘건설 분야 규제철폐 TF(태스크포스) 성과 보고회’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12월부터 건설업계 관계자가 참여하는 TF를 운영한 결과다.

    먼저 앞으로 3년간 제2·3종 일반주거지역에 있는 소규모 건축물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용적률이 제2종 지역은 200%→250%, 제3종 지역은 250%→300%로 늘어난다. 소규모 건축물 신축 등 민간부문 건설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서울시는 기대했다.

    비오톱(생물서식경계) 1등급 토지 지정 기준도 개선한다. 비오톱 경계·등급 산정 때 대지 조성 및 산림·수목 조성 이력, 지적 경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정밀하고 합리적인 경계·등급 산정으로 시민의 재산 피해를 줄이고 합당한 토지이용을 보장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공사비 상승과 부동산 시장 침체,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위기 등으로 건설업계 투자 의욕이 크게 떨어져 있다”며 “정비사업 등 대규모 주택사업과 중·소규모 비아파트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는 업계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재정비촉진사업의 용적률과 공공기여, 주거 비율을 완화하는 등 공공기여 부담도 줄여준다. 심의·인허가 부담 경감을 위해 환경영향평가 면제 대상을 확대하고, 교통영향평가 처리 기간을 단축한다. 발코니 확장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임대주택 간 통합 및 복합건축 허용하는 등 주택건축 규제도 개선한다.

    공공 발주 관행의 불합리한 점도 개선한다. 원가율 급등을 고려해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건설 현장 품질관리자의 배치 기준을 합리화하는 등 계약·공사관리 관행을 고치기로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건설 분야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과도한 규제 권한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현실적 공사비 산정, 불합리한 관행 개선 등 공공 건설 체질부터 바꾸겠다”며 “서울시 발주 공사부터 조기에 신속하게 집행해 건설산업 안정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강영연 기자
    한국경제신문 사회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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