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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숙 탄핵 기각…巨野 탄핵 남발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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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위 2인체제 적법" 판결
    인용 4, 기각 4…174일만에 복귀
    직무 복귀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3일 방송통신위원회에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직무 복귀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3일 방송통신위원회에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 지 174일 만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민주당은 29건의 공직자 탄핵안을 발의했는데, 이 가운데 헌재에 인용된 탄핵안은 하나도 없다.

    헌재는 이날 이 위원장 탄핵심판 사건 선고에서 재판관 4 대 4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헌재법에 따르면 파면 결정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김형두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재판관은 기각 의견을, 문형배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의견을 냈다.

    야당은 지난해 8월 이 위원장이 KBS와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것을 문제 삼았다. 방통위법은 ‘재적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했는데, 이때 재적 위원은 법이 정한 5명의 상임위원이 모두 임명된 것을 전제한다는 주장이었다. 5명의 과반인 3명이 필요한데, 당시 5명 중 2명만 임명된 상황에서 의결해 방통위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런 주장과 관련해 이날 기각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재적 위원은 의결 시점에 방통위에 적을 둔 위원을 의미한다”며 “방통위 재적 위원은 피청구인(이 위원장)과 김태규 2명뿐이었다”고 했다.

    이날 헌재 판결로 직무에 복귀한 이 위원장은 “2명으로도 최소한 행정부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판단을 내려준 의미 있는 결과”라고 말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최근 당 지지율 하락세와 더불어 탄핵에 따른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민주당이 무리하게 탄핵을 추진했다는 인식이 커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황동진/정상원 기자 radhw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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