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신생아 가구부터'…국토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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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과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자는 다자녀, 장애인, 청년, 신혼부부, 신생아 출산가구 등이다.
우선공급 대상자들은 월 소득, 부양가족, 미성년 자녀 수 등 5가지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입주 자격이 주어진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출산한 지 2년이 안 된 가구는 점수와 관계없이 우선 입주 자격이 주어진다.
신생아 출산 가구가 입주하고 남은 물량을 우선공급 대상자들에게 점수순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가구원 수에 따른 면적 기준도 폐지해 1∼2인 가구도 보다 큰 면적에 입주 신청을 할 수 있다.
행복주택 최대 거주기간은 6년(유자녀 10년)에서 10년(유자녀 14년)으로 연장한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내달 말 시행될 전망이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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