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과 법이 만나는 교차 지점서 든든한 법률 조력자 될 것"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구본진 더킴로펌 대표변호사 한경 인터뷰
국내 첫 미술법 전문 서비스 '아르떼렉스' 출범
"프리즈 상륙 후 국내 미술 시장 급성장세"
"부동산·주식 대비 절세…미술품 투자 인기"
"거래부터 진위 감정까지 종합 법률 자문 제공"
국내 첫 미술법 전문 서비스 '아르떼렉스' 출범
"프리즈 상륙 후 국내 미술 시장 급성장세"
"부동산·주식 대비 절세…미술품 투자 인기"
"거래부터 진위 감정까지 종합 법률 자문 제공"

구본진 더킴로펌 대표변호사(59·사법연수원 20기)가 국내 최초로 미술법 전문 서비스 ‘아르떼렉스’(예술을 뜻하는 스페인어 ‘arte’와 법을 뜻하는 라틴어 ‘lex’의 합성어)를 출범하면서 또 한 줄의 수식어를 추가했다. 구 변호사는 “한국 미술 시장이 한층 투명해지는 데 기여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16일 서울 삼성동 더킴로펌 본사에서 한국경제신문과 만난 구 변호사는 “미술과 법이 만나는 교차 지점에서 미술 시장 활성화에 일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프리즈’(FRIEZE·세계 3대 아트페어 중 하나)가 2022년 한국에 상륙한 뒤부터 국내 미술 시장이 급속하게 커지기 시작했다”며 “미술품 수집가들이 늘고 있는 데다 외국에 진출하는 한국 작가들도 늘고 있어 사업 기회는 무궁무진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구 변호사는 “경제 성장과 더불어 미술품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미술품 투자에 눈을 돌리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며 미술 시장이 점점 더 대중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술품은 절세 혜택이 쏠쏠한 투자 수단으로도 각광받고 있기도 하다. 부동산이나 주식과 달리 취득세·등록세·보유세 등 각종 세금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이다. 양도소득세가 있긴 하지만, 양도가액이 6000만원 미만이거나 양도일 기준 생존해 있는 국내 작가의 작품인 경우 면제된다.

아르떼렉스는 미술품의 △매입·판매부터 △상속·승계 △진위 감정 △금융·투자 및 제삼자 보증 △저작권 보호 △소송 및 도난품 회수 △기부·자선에 이르기까지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일에 대한 종합적인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미술품 거래가 국적을 불문하고 이뤄지는 만큼 해외의 미술법 전문 로펌과 업무협약(MOU)을 맺어 국경을 뛰어넘는 플랫폼으로 거듭나겠다는 구상도 있다. 구 변호사는 “이르면 다음 달 미국 로펌과 MOU 체결 논의를 시작해 지평을 넓혀갈 것”이라고 했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