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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뀌는 청약통장 제도…'이것'만은 꼭 확인하라

    내달부터 납입 인정액 상향
    월 10만원 → 월 25만으로
    "목돈 있으면 선납제 활용을"

    '잠실 래미안아이파크' 청약때
    기존 청약통장 전환하면 안돼
    모집 공고일 반드시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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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뀌는 청약통장 제도…'이것'만은 꼭 확인하라
    분양가 상승, 공급 부족 우려 등으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아파트 청약 열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바뀐 청약 제도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다음달부터 청약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월 납입 인정액을 기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또 이달 1일부터는 그동안 민영·공공주택 중 한 가지 유형에만 청약할 수 있었던 종전 입주자저축(청약예·부금, 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게 했다.

    다만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에 청약통장을 바꾸면 해당 단지에 청약할 수 없어 주의해야 한다. 수요자들의 관심이 큰 서울 송파구 신천동 ‘잠실 래미안아이파크’에 청약하려는 사람들은 청약통장을 전환하면 안 된다.

    납입 인정액 올려 5~10년 채우면 '당첨권'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이번 청약통장 제도 개편으로 청약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에 월 25만원씩 5년 동안 꼬박 부을 경우 공공분양주택 당첨선에 접근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은 월 최대 10만원까지만 납입액으로 인정했다. 약 1500만원 수준인 당첨선을 맞추기까지 12년이 걸렸지만, 앞으로는 5년이면 가능해진다는 얘기다.

    공공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매달 최소 2만원부터 최대 5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부할 수 있다. 하지만 공공주택 청약 시 납입 인정액은 월 최대 10만원이었다. 이를 기준으로 저축액이 많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했다.
    바뀌는 청약통장 제도…'이것'만은 꼭 확인하라
    국토교통부는 내달부터 이들 청약통장의 월 납입 인정액을 최대 25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공공주택 청약에서 당첨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납입 인정액이 15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역대 공공분양주택 가운데 가장 치열한 경쟁을 보였던 서울 동작구 수방사 부지의 당첨자 납입 인정액은 2550만원에 달했다. 월 10만원씩 21년 넘게 저축해야 당첨선이 됐다는 뜻이다. 월 최대 인정액이 월 25만원으로 상향되면 이 같은 인기 공공주택 당첨선에 도달할 수 있는 기간이 10년 정도로 줄어든다.

    목돈이 있는 사람들은 선납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하지 않고, 최대 5년 치를 미리 청약통장에 납입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기존에 월 10만원 기준으로 선납한 가입자는 다음달 분부터 추가 선납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올해 1월 12회차(2024년 1∼12월분)를 선납한 가입자는 10회차(204년 10월분)까지는 놔두고, 남은 2회차(11·12월분)는 기존 선납을 취소하고 상향한 금액으로 재납입이 가능하다.

    청약통장 바꿀 때 '모집공고일' 확인해야


    또 이달부터 기존 청약 예·부금, 청약저축 가입자들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 가입할 수 있게 됐다. 내년 9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로, 정부는 필요시 기간을 연장할 계획이다.

    그동안 청약저축은 공공분양만 청약할 수 있고, 청약 예·부금은 민영주택에만 청약할 수 있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공공과 민영 주택 모두 청약이 가능해진다. 다만 청약 기회가 확대된 유형은 기존 가입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신규 납입분부터 인정한다.
    국토교통부 블로그의 청약통장 전환 안내
    국토교통부 블로그의 청약통장 전환 안내
    기존 청약통장의 순위와 납입 실적은 그대로 인정된다. 다만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에 청약통장을 바꾸면 해당 단지에 청약할 수 없어 주의해야 한다. 청약통장 전환 안내 사항에 ‘전환 가입 이전 또는 당일에 입주자 모집공고가 이뤄진 단지는 청약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수요자들의 관심이 큰 서울 송파구 신천동 ‘잠실 래미안아이파크’는 모집공고일이 지난 11일이다. 따라서 이날 이후에 청약통장을 전환하면 오는 21일부터 진행되는 청약에 접수할 수 없다.

    정부는 모집공고일은 청약의 기준이 되는 원칙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를 청약통장 전환 때도 적용해야 하는지는 논란이 일고 있다. 모집공고일 기준이라는 것은 ‘청약 자격 기준인 거주지, 자산, 소득 상태 등’을 모집공고일 이후에 바꿔 청약하는 사람을 막기 위한 조치다. 그런데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청약 자격을 갖추고 있었던 사람들까지 통장 전환을 이유로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불필요한 규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금리는 지난달 23일부터 기존보다 0.3%포인트 올라 연 2.3∼3.1%가 됐다. 또 올해 소득공제 한도는 기존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높아졌다.

    정부가 이처럼 청약통장 혜택을 확대한 것은 최근 청약통장 해지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해지가 늘어나면 청약통장을 재원으로 조성되는 주택도시기금 고갈로 이어져 임대주택 공급과 디딤돌·버팀목 대출 등 정부의 주택정책자금 집행에 차질을 줄 수 있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
    안정락 기자
    한국경제신문 건설부동산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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