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위메프, 채권자 4.8만명 목록 제출…채권액 1조20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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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계정, 환불대상 구매자 제외
채권자 누락 시 직접 신고해야
채권자 누락 시 직접 신고해야

10일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는(재판장 안병욱 법원장) 전날 두 회사가 제출한 채권자 목록을 토대로 이같이 밝혔다. 채권자 목록에는 티몬의 상거래 채권자 수는 2만140명, 상거래채권금액은 8708억원으로 기재됐다. 위메프의 채권자 수는 2만8279명, 채권액은 3479억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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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회사의 회생절차 개시 신청 당시 티몬은 4만여 명, 위메프는 6만여 명 이상의 상거래 채권자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법원에 제출한 채권자 목록의 채권자 수는 예상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미정산 사태 이후 발생한 대규모 주문취소 및 환불, 공제항목 비용 차감(정산), 동일 사업자(판매자)의 중복계정 확인 등으로 인해 당초 알려진 채권자 수 및 채권액보다 줄어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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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두 회사가 제출한 채권자 목록에 기재된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주주·출자지분은 신고 기간 안에 신고된 것으로 간주하므로, 관련 채권자는 별도로 채권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채권자 목록 내용은 티몬·위메프 각 회사 홈페이지의 '채권자 목록 조회 시스템'을 통해 오는 11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채권자 목록 조회시스템 확인 결과 채권자 목록에 자신의 채권이 빠졌거나 채권액이 맞지 않은 경우 서울회생법원 홈페이지 새소식란에 공지된 첨부파일(채권신고 안내문)을 참조해 법원에 채권 신고 기간 내에 채권 신고를 해야 한다. 채권 신고 기간은 이달 11일부터 24일까지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