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위한 임대아파트, 민간아파트보다 관리비 비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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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곳은 2배 이상 비싸…"임대아파트 취지와 안맞아"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된 임대아파트 가운데 일부는 민간아파트보다 비싼 공용관리비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출한 전국 임대아파트 1704곳의 '임대아파트 공용관리비 평균 단가'를 국토교통부의 '시군구별 아파트 공용관리비 평균 단가'와 비교한 결과 LH 임대아파트 68개 단지는 ㎡당 공용관리비가 해당 시군구별 아파트 공용관리비 평균단가보다 1000원 이상 비쌌다.
공용관리비는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 유지비, 난방비, 급탕비 등을 합산한 것으로, 공용관리비 단가(원/㎡)는 단지 관리비 합계를 단지 주택계약면적 합계로 나눠 산출한다.
LH 임대아파트 공용관리비가 민간아파트보다 1000원 더 비쌀 때 계약면적 44㎡(13평)에 거주하는 입주민은 민간아파트보다 매달 4만4000원 많은 관리비를 내야 한다. 1년이면 민간아파트보다 52만8000원을 더 부담하게 된다.
임대아파트의 공용관리비 단가가 민간아파트보다 2배 이상 비싼 단지도 29곳에 달했다. 임대아파트 가운데 공용관리비 단가가 가장 높은 곳은 ㎡당 5380원(2023년)을 받은 충북 청주시 '청주개신행복주택'(150가구)이었다. 청주시 300가구 미만 일반 아파트 단지의 평균 공용관리비 단가는 ㎡당 1880원으로, 임대아파트가 민간아파트보다 2.86배 비싼 관리비를 받고 있었다.
서울에서는 동대문구 '서울휘경행복주택'의 공용관리비가 ㎡당 5261원으로 가장 비쌌다. 동대문구의 300가구 미만 일반 아파트 평균 공용관리비 단가가 ㎡당 2403원이던 것과 비교하면 2.18배에 달했다.
임대아파트 관리비는 위탁관리업체가 부과하는데, LH가 정한 관리비 상한선(올해 3.8%)보다 많이 인상해 벌점을 받은 업체도 지난해 11곳에 달했다. 다만 관련 배점이 100점 만점에 2점에 불과해 관리업체 재선정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한다. 관리업체가 교체되더라도 다른 지역에서 재선정되는 사례도 빈번하다. 벌점을 받은 관리업체가 다른 지역에서 입찰할 때 불이익을 주는 규정이 없는 탓이다.
김희정 의원은 "가구 수, 층수, 관리인력에 따라 단지별 공용관리비의 단가 차이는 발생할 수 있지만, 일반아파트에 비해 2배 이상 비싼 것은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임대아파트 도입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며 "LH가 임대아파트 관리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출한 전국 임대아파트 1704곳의 '임대아파트 공용관리비 평균 단가'를 국토교통부의 '시군구별 아파트 공용관리비 평균 단가'와 비교한 결과 LH 임대아파트 68개 단지는 ㎡당 공용관리비가 해당 시군구별 아파트 공용관리비 평균단가보다 1000원 이상 비쌌다.
공용관리비는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 유지비, 난방비, 급탕비 등을 합산한 것으로, 공용관리비 단가(원/㎡)는 단지 관리비 합계를 단지 주택계약면적 합계로 나눠 산출한다.
LH 임대아파트 공용관리비가 민간아파트보다 1000원 더 비쌀 때 계약면적 44㎡(13평)에 거주하는 입주민은 민간아파트보다 매달 4만4000원 많은 관리비를 내야 한다. 1년이면 민간아파트보다 52만8000원을 더 부담하게 된다.
임대아파트의 공용관리비 단가가 민간아파트보다 2배 이상 비싼 단지도 29곳에 달했다. 임대아파트 가운데 공용관리비 단가가 가장 높은 곳은 ㎡당 5380원(2023년)을 받은 충북 청주시 '청주개신행복주택'(150가구)이었다. 청주시 300가구 미만 일반 아파트 단지의 평균 공용관리비 단가는 ㎡당 1880원으로, 임대아파트가 민간아파트보다 2.86배 비싼 관리비를 받고 있었다.
서울에서는 동대문구 '서울휘경행복주택'의 공용관리비가 ㎡당 5261원으로 가장 비쌌다. 동대문구의 300가구 미만 일반 아파트 평균 공용관리비 단가가 ㎡당 2403원이던 것과 비교하면 2.18배에 달했다.
임대아파트 관리비는 위탁관리업체가 부과하는데, LH가 정한 관리비 상한선(올해 3.8%)보다 많이 인상해 벌점을 받은 업체도 지난해 11곳에 달했다. 다만 관련 배점이 100점 만점에 2점에 불과해 관리업체 재선정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한다. 관리업체가 교체되더라도 다른 지역에서 재선정되는 사례도 빈번하다. 벌점을 받은 관리업체가 다른 지역에서 입찰할 때 불이익을 주는 규정이 없는 탓이다.
김희정 의원은 "가구 수, 층수, 관리인력에 따라 단지별 공용관리비의 단가 차이는 발생할 수 있지만, 일반아파트에 비해 2배 이상 비싼 것은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임대아파트 도입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며 "LH가 임대아파트 관리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